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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전기안전

전기직무고시 질의 회신 모음-한국전기안전(협)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ㅇ (안전관리규정 작성)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3조)

ㅇ (점검 기록·보존) 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 서류는 사업장마다 4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정기검사 시 검사자가 점검기록을 제출하도록 함(제6조)

☞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압설비에 대한 점검이력을 검사자가 참고하기 위하여 검사자가 점검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부에서 운영 중(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ㅇ (계측장비 등)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계측장비 및 안전장구의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함(제9조)
☞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는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ㅇ (안전장구 및 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전기실, 배전실 등 위험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도록 함(제16조, 제17조)

ㅇ (전기사고 대처요령) 전기안전관리자는 중대한 정전, 감전 및 전기설비사고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유형별로 적정한 대처를 하도록 함(제20조)

ㅇ (중대사고보고) 소유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96조의3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사망 2명이상·부상 3명이상의 인명피해, 3억이상 재산피해 등)가 발생한 경우 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함(제21조)

ㅇ (점검기록 서식)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에 따른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등 전기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점검기록 서식을 제정함(별지 서식)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정부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호, 2016.1.29., 제정, 2016.2.7 시행)

-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는 금년 2월 7일부터 고시 제3조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4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관련, 점검서식은 언제부터 준비·작성해야 하나요?

ㅇ 지난 1. 27일자로 개정된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제3항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후 7월 28일 이후부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사업장에 4년간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불이행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ㅇ ‘16. 07. 28일부터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점검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전기사업법 제108조제1항제4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제8의2호)


 4  입주자 반대 등 정전작업이 곤란한 경우 정밀점검을 해야 하나요?

ㅇ 전기설비 특성상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정전이 필요한 점검·측정항목을 무정전 상태에서 점검·측정하는 방법(적외선 열화상측정, 누설전류 측정 등)으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여 대체점검을 실시하여야합니다.
- 또한, 소유자가 고시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계측장비와 안전장구에 대한 구매를 거절하거나, 정전작업을 수반하는 점검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대위 회의록 사본, 내부품의서 등 근거서류에 관련 증빙서류를 보존을 통하여 면책될 수 있으며,
- 참고로, 입주자대표회의 등 소유자측의 반대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소유자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점검 미실시로 전기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 소유자에게 민·형사상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아파트의 경우 어디까지 점검을 해야 하나요?

ㅇ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대상은 수전설비(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까지의 설비) 및 구내배전설비(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 발전설비 등이며,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관리범위를 대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일반 전기설비는 위탁계약서에 따르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및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점검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의 전용부분은 입주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진단업체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 현행법상 진단업체의 등록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고시 제3조의 점검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에서 정하는 정밀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와 계측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참고로,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진단업체의 기술인력으로 중복 등록은 불가하며, 대행사업자의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4조의2(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에 따라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관리하는 수용가에 한하여 안전관리의 목적범위 내에서 수용가의 요청에 따라 정밀(연차)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대행사업자가 대행범위(1,000kW 미만)를 초과하여 점검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필요한 실습 및 교육은 어디에서 하나요?

ㅇ 실습교육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협회는 실습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협회 교육관에 실습교육장을 마련하였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의 실습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소재 실습설비가 구축된 업체와 현장실무교육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의 실습교육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참고로, 계측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협회 자체 교육은 지난 8월 22일부터 1주일 단위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10월부터는 지방(광역시)에서도 확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집체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회원들을 위하여 계측장비 사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입니다.(자세한 내용은 10월중에 전기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8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관련, 점검방법 등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ㅇ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들은 협회홈페이지(http://www.keea.or.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기타자료 →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 가이드 내 ‘설비별 점검절차 및 방법’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서식의 작성 방법, 점검 방법, 측정의 범위, 진단의뢰에 관한 내용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기술팀(02-2182-0773~077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ㅇ 고시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나 산업통상자원부 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정·시행과 관련한 공문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http://www. keea.or.kr → 알림마당 →공지사항 1057번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법제도1팀(02-2182 -074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대체․개조․증설․폐지)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2. “유지”란 개개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점검 및 수리․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용”이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가동․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육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측정하는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

5.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밀(연차)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사 중 점검”이란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0  일상점검 및 공사 중 점검은 어느 서식에 작성해야 하나요?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2항에 따라 금년 2월 7일부터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측정·시험항목별 주기에 따라 전기설비를 점검하여야 하며,
-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 전기설비가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 대행사업자가 월 4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가급적 월 4회 이상 동 고시의 별지 1호 서식에 점검기록을 작성·점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공사 중 점검”은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의 별지1호 서식에 점검기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고시 별지1호 서식에 “개수 수량”이란 부적합 설비를 보수한 경우 그 수량을 의미하며, 측정개소는 전기안전관리자직무규정을 기준으로 보면 측정개소는 분전반을 기준으로 작성도록 되어있으며, 유효전력, 무효전력, 최대전력 측정은 한전 적산전력계 또는 전기설비 판넬 표시창의 유효, 무효, 최대전력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보고 기록해도 됩니다.

 11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직무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등 고시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비치하여야 합니다.

 12  지하철 등 공공기관은 “전기설비관리규정”이 사규로 제정되어 있어, 이와 별도로 매년 안전관리규정 작성해야 하나요?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규정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귀 기관에서 사규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전기설비관리규정에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별도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향후 관리규정에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13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변전소마다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나요?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측정·시험항목별 주기에 따라 전기설비를 점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귀 기관의 관리규정에 각 변전소별 특성을 반영하여 점검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별도로 선임된 변전소마다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상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전기안전관리규정 예시는 어디에서 다운 받을 수 있나요?

ㅇ 지난 ’15. 11. 0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전기안전관리규정 비치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산업부가 새로 제정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가 ‘16. 2. 7일자로 시행되면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우리협회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전기안전관리규정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시·도회, 상주협의회, 대행협의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설비의 점검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규정 예시를 마련(협회 홈페이지http://www.keea.or.kr → 알림마당 →공지사항 1057번 안내, 울산광역시회 홈페이지에도)하였으며, 정기검사와 관련된 업무적 마찰을 해소하고자 전기안전공사와 공동으로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15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관련, 점검주기를 명문화하여 줄 수 없나요?

ㅇ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는 특정 전기설비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송전·변전·배전시설, 주거·업무·의료·교육시설, 공공시설, 산업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전기설비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이 있으므로 협회가 일률적으로 점검주기를 정하여 제시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16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에서 필수로 시행하여야 하는 시험 항목은 무엇인가요?

ㅇ 고시 제3조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의 [비고]에 따라 ○(필수)로 표기되어 있는 점검항목은 필수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으며,
- 의료시설, 상수도시설, 제조시설, 공동주택, 상가 등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기검사 결과와 누설전류 측정, 적외선 열화상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하여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비구비가 어렵거나, 자체적으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실시하고, 동 고시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합니다.


 17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대행자(개인, 사업자)는 연차, 반기, 분기, 월차 점검을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2항에 따라 금년 2월 7일부터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측정·시험항목별 주기에 따라 전기설비를 점검하여야 하며,
- 월차점검’은 1달에 1회 점검을 하는 것이며, ‘분기점검’은 1년을 4등분 한 3개월씩의 기간에 1회 점검, ‘반기점검’은 1년 2등분 한 6개월씩의 기간에 1회 점검, ‘연차점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월차점검 주기에 해당하는 외관점검 및 부하측정의 경우 점검기록 작성·보존의무가 시행되는 7월 28일부터는 매월 기록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분기 점검항목은 3개월에 한번, 반기 점검항목은 6개월에 한번, 연차 점검항목은 매년말까지 기록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형태에 관계없이 고시에서 정하는 점검주기는 모두 동일합니다.
- 다만,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이 있어, 일률적으로 점검일정을 정하여 제시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의 판단하에 소유자와 협의하여 점검일정을 정하면 되실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반영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점검(2016년) 항목은 ‘17년 2월 6일까지 시행 후 매년 점검주기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18  적외선 열화상 측정의 경우 분기별 점검항목인데, 한국전력공사에서 1년에 1회 무상 점검 지원하고 있어 점검주기를 연 1회로 조정가능한가요?

ㅇ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그 외의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는 장비 보유 의무가 없으므로 가급적 고시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계측장비와 안전장구를 구비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 장비대여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전선로, 변압기 등 특고압 수전기기를 활선상태에서 전력설비의 사고 원인이 되는 발열부의 이상온도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할 수 있으며, 불량 의심 부분을 추적진단 함으로써 설비의 신뢰도를 향상시는 권장장비입니다.

 19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중 정밀점검 항목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받았을 경우 별도로 정밀(연차)점검을 해야 하나요?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정밀(연차)점검”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저압설비를 포함한 모든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전기설비 기능의 유지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는 제도로서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75kW이상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밀(연차)점검”은 저압설비를 포함한 모든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 따라서, 평상시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을 통하여 설비상태를 관리하고, 안전공사 정기검사 시 설비의 관리상태를 관리감독함으로써 각자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밀점검과는 실시 목적과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 다만,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고압 전기설비의 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과 변압기,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정기검사로 정밀점검을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20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선임형태별 측정 및 시험항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ㅇ 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근거에 따른 것으로, 법 제73조에 따라 선임된 모든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적용되므로 선임형태에 따라 측정주기 및 시험항목에 차이가 없으나,

- 다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는 장비 보유 의무가 없으므로 가급적 고시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계측장비와 안전장구를 구비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 장비대여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21  수전용량 [2000kW 이상] 전기설비에 대한 적외선 열화상 측정과 전원품질분석을 대행업체에 위탁이 가능한가요?

ㅇ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4조의2(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에 의해 직접 관리하는 수용가에 한하여 안전관리의 목적범위 내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 대행사업자가 대행범위(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를 초과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전기설비 규모가 대행규모 이상이므로 대행사업자에게 점검업무를 위탁 할 수는 없으며, 그 외 전문 기술인력과 진단장비를 갖춘 진단기관이나 업체에 점검을 위탁하실 수는 있습니다.

 

 22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에서 점검주기는 현장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점검계획 수립 가능한가요?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동 고시 제3조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가급적 측정·시험항목별 주기에 따라 전기설비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생산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기검사 결과와 누설전류 측정, 적외선 열화상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 관리인원과 부하설비 규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서식 등 변경사항을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여 작성하고, 그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고시에서 정하는 점검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예시”라 함은 동조 제2항 하단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에서 정하는 측정·시험항목, 주기 및 기록서식을 의미합니다.

- 점검결과 기록표 양식은 고시 별지서식에서 정하는 점검 및 측정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한 사항 이외 점검 항목은 자체 주기로 실시해도 가능한 가요?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동 고시 제3조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가급적 측정·시험항목별 주기에 따라 전기설비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검항목은 각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4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중 정밀(연차)점검 관련 정전이 어려운 사업장은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나요?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동 고시 제3조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가급적 측정·시험항목별 주기에 따라 전기설비를 점검하여야 하며,

- 다만, 의료시설, 상수도시설, 제조시설, 공동주택, 상가 등 전기설비 특성상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기검사 결과와 누설전류 측정, 적외선 열화상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 장비구비가 어렵거나, 자체적으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안전공사, 협회 등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별지 서식에 따른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정밀(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소유자가 고시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계측장비와 안전장구에 대한 구비를 거절하거나, 정전작업을 수반하는 점검에 반대하는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면책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증빙서류에는 입대위 회의록 사본, 내부품의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5  일부 특고압 전기설비의 점검 및 동작시험은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점검할 수 없는 것으로 현실성 있게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대체할 것을 건의합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인원과 부하설비 규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고시에서 정하는 점검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지적하신 고압 전기설비의 절연내력 측정, 변압기 점검,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의 경우, 점검·측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전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에 소속된 관리인원이 1명인 경우 점검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기검사 결과와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검검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여 작성하고, 그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비구비가 어렵거나, 자체적으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안전공사, 협회 등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동 고시 별지 서식에 따른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정밀(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6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용량별 점검횟수를 지켜야 하나요?

ㅇ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설비 규모별 점검횟수 및 점검방법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따라서,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동 고시 제4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과 다르게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비치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7  정기검사시 점검기록을 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6조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정기검사시 점검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기검사 대상이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대상 이외 전기설비의 점검이력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는 검사기관이 점검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점검기록 제출에 소요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점검기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검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8  안전관리규정이나 각종 점검표 등을 컴퓨터 파일로 작성·보관하여도 가능한가요?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결과를 기록·서명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비치하고, 그 기록을 4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방식으로 점검결과를 기록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입력하거나 위조·변조의 가능성이 높아 인쇄물 형식으로 작성·보존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조(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에 따라 다음의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29  비용부담이 큰 점검장비 및 안전장구를 모두 갖추어야 하나요?

ㅇ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는(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제외) 장비 보유 의무가 없으므로 가급적 고시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계측장비와 안전장구를 구비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 장비대여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장비구비가 어렵거나, 자체적으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안전공사, 협회(02-2182-0773〜4 일부 진단관련 업체 안내가능) 등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동 고시 별지 서식에 따른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정밀(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측장비는 전기설비 소유자와 협의하시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시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계측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위탁관리업체에서 보유하면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장을 점검·측정 시 측정업무를 지원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협회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고시에서 정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점검에 필요한 장비구입 협조 요청 공문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협회 홈페이지 http://www.keea.or.kr → 알림마당 →공지사항 1057번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아파트 변전실 근무중으로 권장장비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ㅇ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 부담 주체는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소유자 및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계측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업체에서 장비를 구입·보유하면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장을 점검·측정 시 측정업무를 지원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1  교정기관은 어느 기관을 의미 하나요?

ㅇ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제9조(계측장비 교정 등)와 관련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0조(교정대상 및 주기)에 따라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안전장구 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주기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 가급적이면 매년 1회 점검받으셔야 하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 등 교정기관에 문의하시면 교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압절연장갑, 절연장화, 절연안전모의 경우 육안점검 등 자체적인 시험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3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계측장비 및 안전장구 미교정시 벌칙사항이 있나요?

ㅇ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고시 제9조에서 정하는 계측장비를 보유할 의무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144호) 제32조제1항에 따라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압절연장갑, 절연장화, 절연안전모 등 절연용 보호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종사자 수 이상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장비구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동 고시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고시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합니다.

- 계측장비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0조에 따라 계측장비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주기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미교정 시 벌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9조에 적외선 열화상카메라의 해상도 등 사양이 필요한가요?

ㅇ 특고압 COS 조작봉, 저압 및 고압·특고압 검전기 등 안전장구와, 계측장비 중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장비이므로 가급적 해당장비를 구비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 상주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의 법정사양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고시 별지의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에 기록할 수 있도록 측정부위와 측정부위의 온도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사양이어야 합니다.

- 한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는 ‘15. 11. 11에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C이상, 해상도 10,000픽셀일 것으로 법정사양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동 기준을 만족시키는 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며, 고시 제9조에서 정하는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에 따라 계측장비 교정과 안전장구 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34  권장장비 협조 공문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ㅇ 우리협회는 지난 7월 15일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점검에 필요한 장비구입 협조요청 공문을 안내하였으며, 공문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eea.or.kr → 알림마당 →공지사항 1057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전기설비의 운전·조작에 관한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35  안전관리 교육대상이 전 직원인가요?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전기설비를 운전·조작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14조(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종업원에 대하여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6  안전관리교육의 주기, 교육시간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여도 되나요?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교육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 따라서, 안전관리교육의 주기와 시간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각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여건상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종업원들이 보기 쉬운 사내 게시판 등에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하여 갈음합니다.

- 참고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의 기록을 작성하여 4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정부나 시·도지사의 실태조사 시 점검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4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4)

2-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 해설(201610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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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전기기술인협회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ke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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