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개정 전후 비교 (장외/위해통합, 작업 참여 범위 확대, 도급 신고 완화, 취급 시설 검사 면제)
2020. 4. 14. 08:54
🔹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이 일부 완화되거나 합리적으로 일부 개편 1. 장외/위해통합 2. 작업 참여 범위 확대 3. 도급 신고 완화 4. 취급 시설 검사 면제 🔹 화관법 이행지원 1. 무료 지원사업 - 53.5억원 ▪️ 취급시설 설치 진단(1300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진단(컨설팅)을 통해 화관법 및 취급시설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공정흐름도, 배치도와 같은 공정도면 작성 등의 지원 - 신청 : 한국환경공단 (사업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500개)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위험도 분석, 영향범위 산출 등 -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1대1 진단(컨설팅)을 제공 ▪️ 안전교육 지원(170개)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