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 시 포장 화물의 표시 (덧포장, 국제연합번호, 정식운송품명, 상방향 화살표, 리튬 배터리 표시)
2021. 11. 29. 20:20
위험물 운송 시 포장 화물의 표시 (덧포장, 국제연합번호, 정식운송품명, 상방향 화살표, 리튬 배터리 표시) 유엔 모델 규정에서는 위험물의 운송 시 포장 화물의 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그 중 일부를 설명합니다. 1 덧포장(overpack) 표시 - 덧포장(overpack)의 모든 위험물을 대표하는 표시와 표찰이 보이지 않는 한 덧포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OVERPACK"이라는 단어를 표시해야 합니다. "OVERPACK" 표시의 문자는 높이가 12mm 이상이어야 합니다. (b) 덧포장에 포함된 각 위험물 품목에 대해 포장화물에 필요한 정식운송품명(PSN), 유엔 번호(UN number) 및 기타 사항의 표시가 되어야하며 표시와 표찰도 부착되어야 합니다. 방사성 물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