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공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계, 시공, 감리의 3단계로 분리되어 시설기준을 완벽히 준수하여 화재시 소방시설이 정상 동작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유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게 되면 단가 인하에 따라 부적격한 소방시설이 시공되어 부실시공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한 조치이다.
소방청은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소방시설업체 8,932개를 전수조사하여 184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사법처분 (형사입건)
√ 하도급 계약 위반 6건
1)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건설사에 불법으로 소방시설공사를 맡기고는 전문 소방시설업체와 계약한 것처럼 이면계약서를 꾸미거나
2) 소방시설업자로 등록된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 전체를 다른 전문업체에 불법 하도급하는 사례
√ 미등록업체 불법영업 4건
√ 소방기술자 이중취업 7건
√ 자격증 불법대여 1건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162건
√ 시정명령 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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