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mm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mm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 이하인 관류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일러 안전
1.안전밸브(Saftety Valve)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하에서 압력이 자동 분출되도록 한 기계적 안전장치.(전기적인 압력제어가 불량하여,증기압이 계속 상승시 최고압 또는 설정압력에서 내부 압력을 방출시킴.
2.압력제한 장치(압력차단 SW)
설정 상용압력에서 버너연소작동을 정지시켜 설정압 이상의 압력상승을 제한시킴
-수동식콘트롤 : 버너 작동 완전정지
-자동식 콘트롤 : 일시정지후 압력강하시 재기동 작동
3.과열방지 SW
설정온도(최고 사용 압력하의 포화온도 + 약 10℃)에서 전원을 차단,모든 콘트롤 기능을 정지시킨다.
-휴즈식 : 설정온도에 의한 휴즈 단락으로 전원차단----재사용 불가
-전자식 : 설정온도에 의한 리미트스위치의 작동으로 전원차단---정상시 원상복귀,계속사용가능
4.저수위 차단장치
-기계식(부력) : 기계적감시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보통 맥도널스위치사용
-전자식 : 전기적 감지장치에 의한 전자회로 전원차단.보통 플로우트레스 액면스위치사용
5.연소 안전장치(프로테트 릴레이 기능) : 버너기능 차단은 연료공급밸브의 잠김이 동시에 이루어짐
착화 또는 연소중 이상 발생시 버너 기능 차단
①기동전 안전장치:기동전 연소실내에 이상 화염이 잔류할 경우 기동 중지.
③착화후 연료중단등으로 실화될 경우
6.연료공급안전장치(가스버너 적용)
①가스 압력 부족시 안전차단(가스압 하한SW) : 설정된 압력이하로 가스가 공급되거나,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버너기능을 차단시킴.(1초이내)
②가스 공급 압력초과시 안전차단(가스압 상한SW) : 설정된 압력이상으로 가스가 공급되거나 노내압 이상 상승시 버너기능을 차단시킴(1초이내)
7.가스누설안전장치
메인밸브의 내부누설로 가스가 노내에 유입됨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보일러 정지상태에서 가스누설시 전,후 압력차에 의한 정지신호로 버너가 작동되지 않도록함
-실내에 설치되는 기기외부 가스누설검출기와는 작동 방식이 다르며 보일러에서는 외부 누설 검출기 부착을 적용하지 않음
8.미연소 가스 배출 안전장치 : 노내에 잔류한 미연소가스를 배출시키는 기능으로 30초이상 프리퍼지 후 착화 기능이 작동되도록 한 장치
①풍압SW에 의한 풍압 확인 기능(압입 송풍기능)
②댐퍼모터 개,폐 작동에 의한 퍼지 확인기능
-위 ①,②항의 확인 기능상 이상 발생시 착화기능은 중단됨
9.보일러 안전작업수칙
◎ 점화전에 로내 및 연도내의 환기를 충분히 한다.
◎ 점화에 실패한 경우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치 말고 환기후 다시 점화한다.
◎ 점화시 다른 불씨나 로의 여열로써 착화시키지 않는다.
◎ 급수탱크의 수위가 정상상태인지 수시 확인한다.
◎ 보일러 내에서 증발이 시작하면 소정압력에 달할 때까지 보일러의 압력, 수위의 움직임 및 연소 상태를 감시한다.
◎ 일정압력으로 상승후 수면측정장치의 기능, 수위검출기의 작동상황, 연료차단밸브의 기능 등을 점검후 송기를 시작한다.
◎ 수위검출기나 조절기를 너무 믿지 말고 수면계를 수시로 확인한다.
◎ 보일러 운전중 다른 사정으로 수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단 보일러의 운전을 정지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 어떠한 때라도 절대 보일러를 가동시켜 서는 안된다.
◎ 로내의 점검 또는 보수시에는 로내를 충분히 냉각하고 환기를 시킨 후 점검에 임한다.
◎ 로내의 점검시에는 입회인을 꼭 대기시킨 후 작업에 임한다.
10.보일러 안전작업방법
■ 보일러의 가스폭발 방지에 관한 작업시 준수사항
◎ 점화전에 또 보일러에 따라서는 정지시에도 로내 및 연도내의 환기를 충분히 한다.
◎ 점화에 실패한 경우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다.
◎ 매연(그을음) 퇴적에 주의하여 퇴적한 매연에 착화되지 않도록 한다.
◎ 연료의 연소에 있어서는 사용유의 성상에 적합한 기름온도로 분무를 양호하게 하고 또 버너의 청소를 정기적으로 행한다.
◎ 연소안전장치는 그 기능을 잃은채로 보일러 운전을 강행하지 않는다.
◎ 화염검출기로 화염의 유무를 검출하고 정기적으로 검출부의 오손, 소손 등의 유무 및 검출기능을 점검한다.
◎ 주안전제어기는 정기적으로 기능을 점검한다.
◎ 연료차단밸브는 정기적으로 그 기능, 누설 및 이물질의 유무를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한다.
◎ 자동제어장치를 과신하지 말고 보일러의 감시를 잘하여 연소의 공연비(空燃比) 등에 특히 주의한다.
◎ 연료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한다.
■ 보일러의 저수위 사고방지에 관한 작업시 준수사항
◎ 저수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일러의 가동전에 우선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 급수탱크의 수위
- 분출장치의 폐지상태
- 급수배관 밸브의 개폐
- 수면측정장치 가 연락배관의 밸브 또는 콕크의 상태
- 보일러의 수위
◎ 보일러 내에서 증발이 시작하면 점차 압력이 상승하지만 연소가 안정되고 소정 압력에 달할 때까지는 보일러로부터 눈을 떼지 말고 압력이나 수위의 움직임 및 연소를 감시한다.
◎ 보일러의 압력이 일정압력 이상이 되면 바로 증기를 확인후 이상이 없을 때 송기를 시작한다.
- 수면측정장치의 기능
- 수위검출기의 작동상황
- 연료차단밸브, 연료리턴밸브의 기능
- 수위검출기의 증기와 물쪽 연락관 및 배수관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 또는 콕크의 상태
- 분출장치에서의 누설 유무
■ 보일러의 관리상 안전작업방법
◎ 안전밸브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조종할 것. 단, 안전밸브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이고 기타는 최고 사용압력의 1.03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 과열기의 안전밸브는 본체의 안전밸브보다 낮은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 손이 미치지 않는 관은 동결되지 않도록 보온 기타의 조치를 강구할 것
◎ 압력계 또는 수위계는 기능을 해치는 진동을 받지 않도록 하며, 또한 그 내부가 동결 또는 80℃ 이상의 온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 압력계 또는 수위계의 눈금에는 최고 사용압력을 표시하는 위치에 보기 쉬운 표시를 할 것
◎ 증기보일러의 사용수위는 유리수면계 또는 이에 접근한 위치에 표시를 할 것
◎ 연소가스에 접촉하는 급수관, 분출관 및 수면측정장치의 연락관은 단열재로 방호할 것
◎ 온수보일러의 환수관이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하고, 기타의 조치를 강구할 것
▶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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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출처 : KOSHA 자료실 및 공단안전연합회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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