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방사선 작업안전
-방사선원은 방사선 관리구역 안에서만 사용
-방사선 방호 3원칙(시간, 거리, 차폐) 준수
-주변에 방사선 표지 및 주의사항 부착
-방사선작업 종사자 외에 출입금지
-감마선 조사장치 사용 시 콜리메타 사용
-방사선 조사장치 1대당 방사선 측정기 1대 이상 휴대
-작업장 주변에 감시인 배치(작업 중, 대기 중, 휴식 중 모두)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이 때 작업자 중 1인은 반드시 작업 조장 포함)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감마선 조사장치에 대한 점검 절차 수립 및 시행
-야간 방사선 작업 시 방사선 관리구역 식별용 기구 설치 및 조명기구 확보
-개인피폭선량계 확인, 기타 안전장구 등에 대한 안전상태 점검
-선원 노출(사고인지)시 즉시 대피
-방사선 관리구역 주변에 접근 및 출입 금지
-응급조치 후 방사선 안전관리자와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선원의 위치를 서베이메터로 확인
-조사기 또는 납판 등으로 차폐(방사선량률 최소화)
-주변에 감시인 배치
-노출된 선원은 손으로 직접 취급하지 말고 원격조작 장치나 선원집게 (Source Tong)를 이용
-방사선 안전관리자 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밖에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도 감지 할 수 없어 본인이 모르는 사이 방사선에 과다 피폭 될 수 있습니다.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시 반드시 피폭선량계와 알람모니터를 착용하여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하고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 한도를 초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작업 시에는 개인 피폭선량계와 알람모니터를 반드시 착용하세요 !
▶ 피폭 증상
-생식기관(고환, 난소) 손상에 의한 불임증 발생
-눈(수정체) 손상에 의한 수정체 혼탁 또는 백내장 발생
-손, 발에 홍반, 수포 및 괘양 발생
-피폭 후 수년의 잠복기를 거쳐 백내장, 백혈병 등 조혈장기에서 암, 악성 종양 발생
-OO지역에서 선박용접부위 비파괴 검사업무를 수년간 수행하던 비파괴검사등록업체 소속 검사원 3명이 백혈병으로 사망
-유전적으로 자손에게 유전성 질환의 발생 빈도를 높임
-선박용접부위 비파괴검사원 백혈명 사망 (‘11년, ‘12년)
▶ 교육자료
*자료의 출처 : KOSHA 자료실 및 공단안전연합회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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