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콘크리트 해체작업 주의 사항
1) 붕괴위험이 높은 구조물위에 중량물 적치 금지
- 구조계산 등 명확한 조치 없이 옥상층과 지붕층 등 상부의 해체 잔재물인 중량물을 한곳에
적치하다가 과하중으로 인한 슬라브 붕괴
2) 위험지역 하부 근로자 동시작업 실시 금지
- 상부 슬라브 붕괴 시 연쇄적인 하부 슬라브 붕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체 잔재물 적치
3) 해체작업 구조물 작업 중 안전성 확보
- 해체 대상 구조물 이외의 하부 슬라브에는 임시 써포트 등으로 보강하거나 해체자재를 즉시 반출하는 등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 시행
- 상부 해체작업 등이 진행되는 위험지역에는 근로자 출입을 철저히 금지
▶ 교육자료
게시판 상세페이지[애니메이션] 위기탈출 안전퀸 - 건물 해체 작업(무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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