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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자료

2019 안전보건나침반(건설업_PPT).pdf
7.20MB
건설-가설통로, 안전가설시설.pdf
3.20MB
건설-강관, 시스템, 달 비계.pdf
4.77MB
건설-비계.pdf
7.52MB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기술자료.pdf
4.28MB



※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특별안전보건 교육 자료가 흔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출처 : KOSHA 자료실 및 공단안전연합회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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