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7일 낮12시경
당진의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컨베이어의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전원차단하고 작업완료 후 재가동 요청하였으나 의사소통 문제로 작업이 완료된 컨베이어가 아닌 작업중인 컨베이어의 전원을 투입하여 근로자 1명 끼임 사고가 발생하였다.
▶컨베이어 안전수칙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 전원차단
수리·점검·청소 등의 작업 전 해당 기계·기구·설비의 주전원은 반드시 차단하며 다른 작업자가 전원을 공급할 수 없도록전원스위치는 열쇠로 잠근 후 담당자가 보관
• 조작금지표지
열쇠로 전원스위치를 잠글 수 없는 경우에는「점검 중 조작금지」표지판을 부착하며, 이를 동료 작업자에게 알려 기계의 불시 가동을 예방토록 조치
• 잠금장치
방호장치 기능을 임의로 해제하지 않으며, 안전수칙은 준수
https://ulsansafety.tistory.com/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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