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5일 오전 7시50분
경기 과천시 중앙동 OO건설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22층 내부에서 발코니 창호 샷시 코킹작업 중 창호 개구부를 통해 높이 약 7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1명 사망하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 OO건설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22층 내부에서 발코니 창호 샷시 코킹작업 중 창호 개구부를 통해 높이 약 7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1명 사망하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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