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의 경우 사무직은 분기에 3시간 이상, 생산직군은 분기에 6시간 이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정교육이라 교육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강사의 자격도 중요합니다. 강사의 자격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0명이상의 제조업의 경우는 집합교육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부서별 특색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원이 적거나 대리점, 분점처럼 장소기 분산된 경우 직접 강의식으로 교육을 하기기 참으로 애매합니다. 매 분기 직접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교육실시결과보고서에 허위 서명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에서 정기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가 강의안을 준비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통신교육 (=인터넷 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현재 노동부에 다수의 통신교육 전문기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ulsansafety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의 교육기관이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야넷"
http://esangedu.kr/safety/lecture.php?sort01=lecture03
https://ulsansafety.tistory.com/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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