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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교육자료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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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제공 계약 시 교육 및 특별교육 실시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교육자료 모음   (출처 : KOSHA 자료실)

(교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기계)
(교재) 기타건설기계 운전자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기계)
(교재) 기중기 운전자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기계)
(교재) 특수건설기계 운전자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기계)
(교재) 쇄석기 운전자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기계)
(교재) 퀵서비스 배달원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재) 준설선 운전자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기계)
(교재) 골프장 캐디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재) 천공기 운전자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기계)
(교재) 공기압축기 운전자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기계)
(교재) 롤러 운전자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기계)
(교재) 로더 운전자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기계)
(교재) 콘크리트펌프 운전자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기계)
(교재) 굴착기 운전자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기계)
(교재) 대리운전자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재) 불도저 운전자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기계)
(교재) 덤프트럭 운전자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기계)
(교재) 항타 및 항발기 운전자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_건설기계)
(교재)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기계)
(교재)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기계)
(교재) 택배원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재) 아스팔트피니셔 운전자의 안전보건(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기계)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77조)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②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호범위에 포함됨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9개)과 동일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①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②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③ 학습지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기사 
⑥ 퀵서비스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4  안전보건조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직종별 유해·위험요인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

 건설기계 운전자

▷기상상태 
• 악천후 및 강풍 등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 순간풍속 10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또는 수리·점검 중지 
• 순간풍속 15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작업 •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작업 이행 
▷계획서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지시 
▷운전∙탑승 • 하중을 건 상태 또는 화물 적재 상태에서 운전위치 이탈금지, 갑작스러운 주행·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등 
•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방지 조치시 근로자 탑승 가능 (단,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탑승 제한) 
•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승차석 외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사용제한 •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 
•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양중기의 적재하중 내 사용 
▷방조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유도자 배치 및 갓길 붕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제한 (단,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시 출입가능) 
•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운반기계, 굴착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 출입 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지 


 양중기 

타워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등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운반하는 설비인 양중기에 대한 다음의 안전조치 필요 

적정하중 표시 
•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 부착 
방호장치 조정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등 작업 전 작동상태 확인 
크레인 사용 
•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 운반 시 해지장치 사용 
• 지브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 지브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 크레인 작업 시 
•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금지 안전조치 
•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운반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금지 
•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 통제 
•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동 금지 (단, 신호수에 의하여 작업하는 경우 제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등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하역 운반용 기계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대한 다음의 안전조치 필요 

화물 적재 시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고 적재 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 조치 
좌석 안전띠 :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시 


 항타기 및 항발기 

기초공사용 말뚝 등을 박거나 뽑는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한 다음의 안전조치 필요 

무너짐 방지 
•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깔판, 깔목 등을 사용 
•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내력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보강 
• 각부나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고정 
• 버팀대, 버팀줄, 평형추로 안정시키는 경우 각각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사용 시 조치 
•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 하중을 걸어서는 안 됨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 장비를 사용하여 제동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 학습지교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휴게시설 구비 
• 공기정화설비 가동, 사무실 청결관리 등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 책상·의자의 높낮이 조절,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대응지침 제공 및 관련교육 실시 


 골프장 캐디

• 휴게시설, 세척시설, 구급용구 등의 구비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금지 
• 운전 시작 전 근로자 배치·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확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 유도자 배치, 부동침하 방지 등 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
• 꽂음접속기 설치·사용 시 서로 다른 전압의 접속기가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등
• 미끄럼방지 신발 착용 확인 및 지시
• 고객 폭언 등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가.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
   나.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다. 휴게시간의 연장
   라.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마.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등 제출
   ※ 단, 나목부터 마목까지 조치는 골프장 캐디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퀵서비스 기사 

• 승차용 안전모 착용 지시 
•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 불량 이륜자동차 탑승 제한 지시 
• 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 


 택배기사 

• 작업장에서 넘어짐 또는 미끄러짐 방지, 청결 유지, 적정 조도 유지 등 
• 안전한 통로와 계단의 설치, 안전난간 설치, 비상구 설치, 통로 설치 등 
•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위험물질 보관 등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해당작업(장)의 지형·지반·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의 작업 종사 금지 
• 운전 시작 전 근로자 배치·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확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제한속도 설정 및 운전자가 준수하도록 할 것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시 원동기 정지 등 필요한 사항 준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 시 기계유도자 배치, 근로자 접촉 방지, 화물적재 시 안전조치 등 
•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탈 및 역주행 방지 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 
•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 사용하여야 함 
• 화물취급 작업 시 섬유로프 점검, 하역작업장의 안전조치 등 실시 
•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조치 
•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


 대리운전기사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 

 

https://ulsansafety.tistory.com/54

 

산업안전보건법 정기안전보건교육 &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직무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안전과 보건을 영위함에 있어서 교육은 필수사항입니다. 위험은 아는만큼 보인다고 하듯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안전 보건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겠습니다. 산업안전보..

ulsansafety.tistory.com

 

 4  안전보건조치 

A. 귀하께서는 레미콘 운전원의 교육관리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나.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①「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②「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③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④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⑤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질의만으로는 계약관계, 운영방식, 종사업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귀 질의의 레미콘 운전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2호(「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의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라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안전 및 보건교육(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 대상일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다만, 귀 질의의 레미콘 운전원이 레미콘 회사(업체)와 계약하여 레미콘 회사(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무를 제공받는 레미콘 회사(업체)가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답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송혜근(052-702-515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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