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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영업신고 준비 시 선행사항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할때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진행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허가·신고를 진행하다보면 서류준비에서 마주치는 난감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업허가 및 신고 전에 사업장에서 반드시 준비해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업허가·영업신고 준비 시 선행사항
1. 취급시설·장비 기준
2.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선임
3.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 1 ] 취급시설 장비기준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
  •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
  • 작업복을 탈의하고 세탁 등이 가능한 탈의시설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서 해당 작업자가 착용할 수 있는 개수의 개인보호장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 누출·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경보장치 또는 CCTV
  •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등
  • 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측장치
  • 물질의 누출·유출시 물질의 차단이 가능한 긴급 차단설비

 

[ 2 ] 기술인력 선임 기준

[기술인력 기준]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및 10인 이상 시설이 있는 판매업, 사용업 허가 사업장
  • 기술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
기술사/기능장 (기술사) 화공안전, 화공, 가스,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표면처리
(기능장) 위험물, 가스, 표면처리
석사학위 + 경력 3년 이상 산업안전, 기계, 화공,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위험물, 가스(관리자 자격과 상이)
기사 + 경력 5년 이상 화공, 정밀화학, 화약류제조, 환경위해관리,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 경력 7년 이상 화약류 제조, 산업안전, 수질환경, 대기환경, 표면처리
기능사 + 경력 7년 이상 환경, 위험물, 가스, 화학분석, 표면처리, 유독물취급(1998.5.9 前)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표면처리기술사·위험물기능장·가스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기계·화공·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정밀화학기사·화약류제조기사·환경위해관리기사·화학분석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주실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표면처리산업기사·환경기능사·위험물기능사·가스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표면처리기능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유독물 취급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2. 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거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신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는 기술인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2.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3.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종업원 10명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사용업에서 종업원이 10명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해당 변경이 있는 날부터 3년간은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것으로 본다.
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조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①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이 합계가 증가된 이유

 

[ 3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점검원 선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자 선임 및 신고
대리자 지정
① 사업 개시 전에 선임 후 환경청에 신고
① 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
  •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
  • 한차례만 연장가능
② 선임, 해임, 퇴직 시 지체 없이 환경청에 신고
③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30일 내 선임 불가시 환경청에 기간 연장 신청
  • 관리자 퇴직 시 기술인력 변경신고 확인

1.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사용업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구분
인원 수
유해화학물질 관리 책임자
종업원 10명 미만인 경우 점검원이 겸할 수 있음.
1명
유해화학물질 관리 점검원
아래 구분에 따른 인원에 합한 수의 인원을 선임하여야 함.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연간)
1,000톤 미만
1명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2명
1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
3명
100,000톤 이상 1,000,000톤 미만
4명
1,000,000톤 이상
5명
영업의 종류 및 종사자 수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및 보관·저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종사자 500명당 1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및 사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종사자 5,000명당 1명

2.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27조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구분
인원
유해화학물질 관리 책임자
1명
유해화학물질 관리 점검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 당 1명
단,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이 20대 이하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3.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구분
인원
유해화학물질 관리 책임자
1명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의 최하위규정수량(LLT)이상 하위규정수량(LT) 미만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4.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한 자)

구분
인원
유해화학물질 관리 책임자
1명
단, 시약 판매업의 경우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LLT)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 챔임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점검원을 겸할 수 없다. (단,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겸할 수 있음.)
※ 해당 영업자의 종업원이 10명 미만에서 10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변경이 있은 날부터 3년간은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것으로 본다.
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가, 나목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①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이 합계가 증가된 이유
 

사실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 상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 제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화관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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