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제조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도울 수 있도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계획서라니..
보기만해도! 듣기만해도 너무 고민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과 진행했던 컨설팅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생산 공정과 직접적을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요인,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업종대상
: 전기계약용량이 300kW이상이며,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출대상입니다.
▷ 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관련 설비를 설치, 이전하는 경우
▷ 기존 공장의 증설, 설비의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생산라인 변경으로 이동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리 100kW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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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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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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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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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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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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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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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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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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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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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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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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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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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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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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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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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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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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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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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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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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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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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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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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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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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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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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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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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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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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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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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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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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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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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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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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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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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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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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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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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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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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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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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대상
아래 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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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 용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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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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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이상 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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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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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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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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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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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해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특수화학설비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가열로 또는 가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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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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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을 변경하기 위해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나 변경, 추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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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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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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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이 50kW이상인 설비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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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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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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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집합 용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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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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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토치까지의 일관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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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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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여러개의 가스톰 연결 시 하나의 관으로 가스가 이동할 때 집결하는 부분)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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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전체환기장치·밀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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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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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나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및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
2. 1에서 정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보건규칙 별표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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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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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여러개의 가스톰 연결 시 하나의 관으로 가스가 이동할 때 집결하는 부분)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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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대상 컨설팅 후기
◤ 01◢ 건축물 및 각층의 평면도 등


제출서류로 필요한 자료수집 단계에서 사업장에 건축물 도면을 수집하게 됩니다.
건축물로 인해 사업장의 출입구 위치, 개수, 크기의 용도 및 특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작업장 바닥 및 통로 안전조치에 대해 도면으로 심사 시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이 외에도 건축물 도면으로 확인되는 내용들이 있기에 반드시 건축물 도면이 필요해요.
◤ 02◢ 설비 및 기계목록


계획서 대상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명칭과 누락된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며, 각 기계·설비에 대한 방호장치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작성되어야 해요.
기계마다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 경우일 때는 인증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 03◢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해당 사업장에서 공기압축기 등의 사용으로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야 했어요.
안전밸브 및 파열판은 배출용량, 노즐크기 및 재질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도 꼼꼼히 확인되기 때문에 알맞은 제품 사용도 중요합니다.
◤ 04◢ 유해·위험물질 목록/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사업장에서 유해·위험물질을 사용한다면 유해·위험물질 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유해위험물질 목록표에 작성된 물질들에 대한 물진안전보건자료(MSDS)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컨설팅 결과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심사 컨설팅 진행 후 모두 적정한 결과를 받았으며 컨설팅이 종료되었습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은
서면심사, 현장확인심사까지 모두 적정을 통지받아
사업장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종료시점입니다.
제조업종 대상, 설비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하셔야 한다면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으로 문의주세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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