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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현행법에 따라 작성 및 제출 필수!


안녕하세요 (주)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현행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에 앞서, 아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내용 먼저 살펴보고 오시길 추천드리며 관련사업장이라면 내용 꼼꼼히 숙지해보시기 바랍니다.

포스팅 작성일 기준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일 : 2025.8.7.)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 [화학물질관리법] 제 23조의 4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고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등)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6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 및 구분

유해화학물질(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

대상 구분 1군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산정시 상위 규정수량(UT) 이상 취급 사업장
2군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산정시 상위 규정수량(UT) 미만 하위 규정수량(LT) 이상 취급 사업장
면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산정시 하위 규정수량(LT)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최하위 규정수량 포함)

* 단, 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산정목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작성 수준 판단
산정기준
단위
*사업장 단위
방법
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 사업장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로 도로나 하천 등으로 인해 구분된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도로나 하천 등을 포함한 전체 단위 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기 구분

  1군 2군
신규 설치검사 60일 이전 설치검사 60일 이전
변경 변경 30일 이전 취급 변경 30일 이전 취급
① 취급시설 및 물질변경으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② 주민 소산계획 보완 필요시
① 취급시설 및 물질변경으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② 2군에서 1군으로 보유량이 증가될 경우
③ 주민 소산계획 보완 필요시
재제출 적합 판정 이후 5년 이내  해당없음

 

작성 내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2군
➊ 기본정보
가. 사업장 일반정보
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다. 취급시설 입지정보
O
O
➋ 시설정보
가. 공정안전정보
나. 안전장치 현황
O
O
➌ 장외영향평가
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나. 사업장 주변지역 사고영향평가
다. 위험도 분석
O
O
➍ 사전관리방침
가. 안전관리계획
나. 비상대응체계
O
O
➎ 내부 비상대응계획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나. 화학사고 사후조치
O
O
➏ 외부 비상대응계획
가. 지역사회와의 공조계획
나.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다. 지역사회 고지계획
O

 


 

개편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따른 관련 제도 이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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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및 상담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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