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6.02)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 [환경부령 제1179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경우 원본이 전자문서인 경우에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사업 양도, 사망 또는 법인 합병으로 인해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인증 또는 변경인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소음 인증서 원본이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79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일
환경부장관 (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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