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25.06.0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74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등에서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1호, 2024. 1. 30. 공포, 2025. 7. 31. 시행 및 법률 제2058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을 하는 경우 방역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장이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장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 업무 등을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업무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57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7 전단 중 "질병관리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신고, 제19조의3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19조의4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신고 및 제19조의5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를 위하여"를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산입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신고
2. 제19조의3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 제19조의4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신고
4. 제19조의5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제26조의2제1항 전단 중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 등) ①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이하 "첨단백신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의5(첨단백신센터의 업무) 법 제6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 업무
2.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ㆍ분석의 지원 업무
부칙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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