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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6.0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6.0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 [국토교통부령 제1495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작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및 배치하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시기를 명확히 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95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하려는 건축물(영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했을 것
      2. 영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받되, 구체적인 이수 시기는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1년 전부터 그 기준일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감리완료보고서
      2.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급한 처리 확인서 등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1531&lsId=&efYd=202506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