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25.05.27)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72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계약에 관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전력기술인단체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972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라 한다)는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 및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를 "전력기술인단체에"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2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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