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5.05.27)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5. 27.] [법률 제20966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사업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에너지 수급ㆍ유통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수소유통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966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소사업"을 "수소사업 또는 에너지 수급ㆍ유통 관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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