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25.05.27)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68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96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전방법"을 "충전방법 및 충전설비"로 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및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충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충전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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