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지난 위험성평가 카테고리에서는 1단계 사전준비부터 3단계 위험성결정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내용 이어서 사업장 위험성평가 절차 4번째 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실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위험성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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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위험성 결정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사전에 자체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예시)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의 효과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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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하나하나 위험성을 결정하고, 결정한 후 허용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위험성을 가진 유해·위험요인들에 대해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성을 낮추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시 고려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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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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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위험한 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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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위 방법으로 위험성을 줄이기 어렵다면,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의 유해성이나 위험에의 접근 가능성을 줄이는 공학적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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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위 방법들로도 위험이 다 줄어들지 않는다면, 작업메뉴얼을 정비하거나, 출입금지·작업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들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하는 등 관리적 방법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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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위의 모든 조치들로도 줄이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 최후의 방법으로 개인보호구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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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할 때는 먼저, 위험성 수준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큰 사고를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조치사항을 마련할 때에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보고, 법령에 규정된 대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위의 방법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성의 수준이 높은 것부터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실시합니다.
- 사업장에서는 개선조치를 한 후에 조치한 방법이 제대로 위험을 줄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방법이 잘못되어 위험성 수준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즉각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합니다.
- 감소대책을 수립·이행해도 남아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하' 수준의 위험성으로 결정되었지만 위험한 사항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남아있는 위험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알려 작은 사고도 나지 않도록 합니다.
TIP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기간을 꼭 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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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 담당자와 기한을 정하여 감소대책이 정해진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 때, 이행기한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여서는 안됨 |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한 이후, 특별한 사정 없이 개선대책을 실행하지 않게 되면 위험성평가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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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의 단계별 감소대책 예시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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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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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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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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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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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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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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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비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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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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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안전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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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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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사용 등 지붕 위 작업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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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설치
-채광창 덮개 -추락방호망 설치 |
-작업 전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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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안전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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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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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비계 등 작업 발판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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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방지 조치(아웃트리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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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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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안전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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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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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적합한 사양의 장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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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방호장치 설치 -아웃트리거 설치 |
-작업계획서 작성
-유도자 배치 |
-안전모, 안전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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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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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수리 시
전원잠금 및 표지부착(LOTO) |
전원의 차단
(에너지원의 제거) |
-기동 스위치 잠금장치 사용
-안전블럭 사용 |
-전원투입금지 표지판 설치
-정비작업절차 수립 -작업허가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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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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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받은 기계·기구로 대체
-위험부가 노출되지 않도록(밀폐형 구조)변경 |
-방호장치, 방호덮개, 울타리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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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정상 작동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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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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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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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작업·
충돌방지 장치 |
-시공 시 공정관리로 중첩 최소화
-차량과 근로자의 이동 동선 분리 |
-지게차 후방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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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배치 -유도자 배치 -출입 통제 |
-안전모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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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식 재해 예방 감소대책
◈ 위험요인 : 밀폐공간 등 질식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밀폐공간
-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에서 정한 장소(18개 작업장소)
◈ 위험성 감소대책
제거·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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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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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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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단계부터 밀폐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조성, 밀폐공간 내부 기계·기구 제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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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배기장치, 경보기 설치, 출입금지 표지 부착,
작업허가제 도입, 감시인 배치 등 |
송기마스크 지급·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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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각 단계별 총정리 포스팅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포스팅에선 5단계 위험성평가의 공유와 6단계 기록 및 보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1단계부터 3단계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https://m.blog.naver.com/est_2020/223391874502
위험성평가 절차 방법 - 1단계 사전준비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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