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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업장 위험성평가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총정리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지난 위험성평가 카테고리에서는 1단계 사전준비부터 3단계 위험성결정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내용 이어서 사업장 위험성평가 절차 4번째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실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위험성결정

사업주는 위험성 결정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사전에 자체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예시)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의 효과성 비교

 

  •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하나하나 위험성을 결정하고, 결정한 후 허용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위험성을 가진 유해·위험요인들에 대해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성을 낮추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시 고려할 순서
01.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
02. 위험한 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합니다.
03. 위 방법으로 위험성을 줄이기 어렵다면,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의 유해성이나 위험에의 접근 가능성을 줄이는 공학적 방법을 검토합니다.
04. 위 방법들로도 위험이 다 줄어들지 않는다면, 작업메뉴얼을 정비하거나, 출입금지·작업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들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하는 등 관리적 방법을 살펴봅니다.
05. 위의 모든 조치들로도 줄이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 최후의 방법으로 개인보호구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할 때는 먼저, 위험성 수준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큰 사고를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조치사항을 마련할 때에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보고, 법령에 규정된 대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위의 방법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성의 수준이 높은 것부터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실시합니다.
  • 사업장에서는 개선조치를 한 후에 조치한 방법이 제대로 위험을 줄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방법이 잘못되어 위험성 수준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즉각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합니다.
  • 감소대책을 수립·이행해도 남아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하' 수준의 위험성으로 결정되었지만 위험한 사항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남아있는 위험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알려 작은 사고도 나지 않도록 합니다.

 

TIP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기간을 꼭 정해야 하나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 담당자와 기한을 정하여 감소대책이 정해진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 때, 이행기한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여서는 안됨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한 이후, 특별한 사정 없이 개선대책을 실행하지 않게 되면 위험성평가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의 단계별 감소대책 예시

 

위험요인
제거·대체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추락
비계
시스템비계 사용
-작업발판
-
안전난간 설치
-특별교육
-안전모, 안전대 착용
지붕
고소작업대 사용 등 지붕 위 작업 최소화
-작업발판 설치
-
채광창 덮개
-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 전 관리감독
-안전모, 안전대 착용
사다리
이동식 비계 등 작업 발판으로 대체
-전도방지 조치(아웃트리거 등)
-2인 1조 작업
-안전모, 안전대 착용
고소작업대
현장에 적합한 사양의 장비 사용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방호장치 설치
-아웃트리거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유도자 배치
-안전모, 안전대 착용
끼임
점검·수리 시
전원잠금 및 표지부착(LOTO)
전원의 차단
(에너지원의 제거)
-기동 스위치 잠금장치 사용
-안전블럭 사용
-전원투입금지 표지판 설치
-정비작업절차 수립
-작업허가제 운영
방호장치
-안전인증 받은 기계·기구로 대체
-위험부가 노출되지 않도록(밀폐형 구조)변경
-방호장치, 방호덮개, 울타리 등 설치
-작업 전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사용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 장치
-시공 시 공정관리로 중첩 최소화
-차량과 근로자의 이동 동선 분리
-지게차 후방경보장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배치
-유도자 배치
-출입 통제
-안전모 착용

 

-

 

● 질식 재해 예방 감소대책

 

◈ 위험요인 : 밀폐공간 등 질식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밀폐공간

-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에서 정한 장소(18개 작업장소)

◈ 위험성 감소대책

 

제거·대체
통제
보호구
설계 단계부터 밀폐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조성, 밀폐공간 내부 기계·기구 제거 등
환기·배기장치, 경보기 설치, 출입금지 표지 부착,
작업허가제 도입, 감시인 배치 등
송기마스크 지급·착용

 


 

위험성평가 각 단계별 총정리 포스팅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포스팅에선 5단계 위험성평가의 공유와 6단계 기록 및 보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1단계부터 3단계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https://m.blog.naver.com/est_2020/223391874502

 

위험성평가 절차 방법 - 1단계 사전준비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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