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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컨베이어 종류별 제작 및 안전기준


컨베이어 그 종류별로 제작 및 안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기준에 맞추어 방호조치 등을 마련한 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하는 것이 필수죠 ! 오늘은 컨베이어 종류별 제작 및 안전기준에 대한 포스팅 준비했으니 내용 살펴보시고 컨설팅 문의가 있으시다면 (주)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환경안전기술원

055 - 374 - 0337 

 

 


 

벨트컨베이어 안전장치

* 벨트 폭은 화물의 종류 및 운반량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을 벨트의 중앙에 적재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벨트컨베이어에는 경사부에서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화물의 전체 적재량이 4900N(500kg)이하이며 1개 화물의 중량이 294N(30kgf)를 초과하지 안흔 경우로서 벨트의 과속 또는 후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벨트 또는 풀리에 점착되기 쉬운 화물을 운반하는 벨트 컨베이어는 벨트 클리너, 풀리 스크레이퍼 등을 설치해야 한다.
* 대형의 호퍼 및 슈트에는 점검구를 설치해야 한다.
* 중력식 장력유지장치에는 추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롤러컨베이어 안전장치

* 분기롤러 또는 상승롤러는 롤러가 분기 또는 상승하기 직전에 화물의 이송이 정지되는 구조여야 한다.

스크류컨베이어 안전장치

* 화물의 공급구 및 배출구는 근로자가 스크류에 접촉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방호울 등을 설치해야 한다.

 

버킷컨베이어 안전장치

* 버킷 이동용 케이싱에는 다음 요건에 적합한 문을 설치해야 한다.

- 내부의 청소가 용이한 구조일 것
- 불시에 개방되지 않을 것

* 유해한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버킷엘리베이터의 케이싱은 밀폐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버킷컨베이어에는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화물의 전체 적재량이 2,940N(300kgf) 이하이고 스프로킷 또는 풀리의 수직 축간 거리가 5m 이하인 경우로서 버킷의 과속 또는 후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트롤리컨베이어 안전장치

* 주라인 및 분기라인 구동장치에는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복수구동 컨베이어에는 하나의 구동장치에서 과부하방지장치가 작동되는 경우 다른 구동장치 전부가 작동이 정지되도록 해야 한다.
* 체인, 행거 및 트롤리는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접속시켜야 한다.
* 경사부에는 역주행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물 또는 행거의 과속 또는 후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복수 레일식의 트롤리 컨베이어에서는 푸셔도그와 트롤리가 경사부에 서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분기장치, 합류장치 등의 레일 단락부에는 트롤리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스토퍼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설치조건

컨베이어를 고정해 설치할 경우 컨베이어의 가동부분과 정지부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사이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틈새가 없어야 한다.

◈ 연동장치

컨베이어에는 운전이 정지되는 등 이상이 발생된 경우, 다른 컨베이어로의 화물공급을 정지시키는 연동회로를 설치해야 한다.

◈ 경보장치

컨베이어에는 기동을 예고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폭발구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연성분진 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컨베이어에는 폭발구 등을 설치해 안전한 구조로 한다.

◈ 화물의 이탈 방지 등

  1. 컨베이어에서 화물이 이탈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2. 화물을 싣고 내리며 운반하는 곳에서 화물이 낙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작업장 바닥 또는 통로 위를 지나는 컨베이어에는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경사 컨베이어, 수직 컨베이어는 정전 및 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고정장치

  1.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 작동하는 기복장치, 신축장치, 선회장치, 승강장치를 갖는 컨베이어에는 유지보수, 부품교환 등의 작업 시 기계의 불시기동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덮개 또는 울

다음 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야 한다.

  1.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
  2. 컨베이어 벨트, 풀리, 롤러, 체인, 스프라켓, 스크류 등
  3. 호퍼, 슈트의 개구부 및 장력 유지장치

◈ 급유장치

  1. 컨베이어에는 위험구역 외의 위치에 급유를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조작장치

  1. 컨베이어의 기동 또는 정지를 위한 스위치는 명확히 표시되고 용이하게 조작 가능한 것으로 접촉 및 진동에 의해 불의에 기동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기복장치가 구비된 컨베이어는 기복장치의 불시하강에 따른 위험 예방을 위해 컨베이어 옆면에 조작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수동조작장치의 조작에 필요한 힘은 196N(20kgf) 이하로 해야 한다.

◈ 통로

  1. 컨베이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의 폭은 60cm 이상으로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통로에 인접한 건설물의 기둥에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ㅏ.
  2. 가설통로 및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해야 한다.
  3. 제어장치 조작실이 지상 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를 초과하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계단, 고정사다리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컨베이어에 건널다리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90cm 이상 120cm 이하에 상부난간대를 설치하고, 바닥면과 중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
  5. 통로면에서 높이 2m 이내의 부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 구동부 인접부위 등에는 위험한 곳을 방호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추락 방지

컨베이어 피트, 바닥 등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울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 이동용 바퀴

컨베이어의 이동용 바퀴는 불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 방지용 바퀴고정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해야 한다.

◈ 표시

컨베이어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주소 및 상호
  2. 형식명 및 제조번호
  3. 제조연월
  4. 최대적재하중 또는 단위시간당의 운반량
  5. 자율안전확인 표시(KCs마크)

◈ 사용설명서

제조자는 다음의 각 목이 포함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주요 작동방법
  2. 설비점검 기준표 및 점검표
  3. 방호장치의 기능점검
  4. 방호장치의 유지보수
  5. 안전작업방법
  6. 내부 청소, 점검 등 내부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
  7. 유지, 보수방법

방호조치의 종류 및 종류별 설치방법은  설비, 작업환경, 인체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방호조치는

① 기계기구의 위험점 또는 위험구역에 근로자 신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② 위험부위에 최대한 근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③ 작업 조건 및 작업장 환경에 따라 덮개 설치가 어려울 경우

근로자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울 또는 건널다리 등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환경안전기술원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실제 컨설팅 후기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D

 

https://m.blog.naver.com/est_2019/223804756826

 

체인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승인 과정은?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유난히 일교차가 컸던 한주인데 모두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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