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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수입품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 및 통관절차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얼마전 지방 세관에서 KCs 인증 대상 위험기계를 무려 5개나 불법 수입한 업체가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안전인증 대상 위험기계의 통관 절차를 무시하고 사용하려 한다면 안전성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니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해야 합니다.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수입품에 대한 통관절차와 수입품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 준비했으니 대상 기계의 수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내용 꼼꼼하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의 품목코드로 자율안전확인신고(KCs 인증)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관세법령포털 접속후 세번·상품검색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unipass.customs.go.kr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입품 안전인증 신청서를 위해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관세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별표2)에서도 자율안전확인 대상물품의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가 있어야 무사히 기계를 수입할 수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 사업장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제품설명서 (한글)

 

 
위험성 평가 결과서
■ 방호장치 설치 내역서
■ 전기 시험성적서

 

여기서 중요한 서류는 바로 전기시험성적서 인데요!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한 기타 서류들과는 다르게

전기 시험 성적서는 기계에 대한 직접적인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입품에 대한 전기안전시험은 보편적으로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 전
수입 후
대상기계가 있는 국가로 시험원이 출장하여 시험 진행
보세창고에 수입품을 보관해 시험 진행
* 출장비용 발생
* 보세창고 보관료 발생(최대15일)

 

※ 고객사 상황에 따라 방법은 달라지니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수입품 KCs 인증 문의 055-374-0337

그 외 기계 제조사가 해당 국가에서 직접 적정규격의 장비를 갖추고 시험을 진행해 성적서를 발급받는 방법

제조사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행률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니

전문 기관과 컨설팅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아래 포스팅에서 수입품 자율안전확인신고 대행 후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품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 및 통관절차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얼마전 지방 세관에서 KCs 인증 대상 위험기계를 무려 5개나 불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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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수입품의 통관 문제가 있으시다면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사의 구체적 상황을 파악해 해결 방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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