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신축공사 현장 작업 중 고소작업대 천장사이 끼임 사고(2023.7.18) |
2023년 7월 18일 오전 10시 50분경
전북 익산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전등 설치 작업 중 고소작업대와 천장사이 목 끼임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3년 5월 31일 오후 1시 41분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쇼핑몰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지하 램프구간에서 뿜칠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조작 중 천장구조물에 부딪혀 사망하였다.
•2022. 05.00(일) 경남 밀양시 소재 공장 지붕교체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작업을 위 해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케이지 상 승 중, 난간대와 지붕 구조물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재해임.
재발방지대책
•방호장치의 적정 설치 및 상태유지(점검)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상승방지장치 또는 가드를 설치하여야 함.
작업편의를 위해 임의로 과상승방지장치의 설치높이를 낮추지 않고, 작업 시작 전 또는 작업 중 적정한 상태인지 점검〮확인 하여야 함.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고소작업대 사용 시 끼임 등 위험예방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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