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주차타워 작업장 리프트 작동 끼임 사고(2023.6.22) |
2023년 6월 22일 오전 7시 30분경
서울시 영등포구 업무시설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타워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 중 리프트가 작동되며 무게추가 상승하면서 작업발판위에 있던 작업자가 벽에 끼임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3년 3월 23일 오전 11시 26분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 주차타워(17/5층)에서 작업자가 설비 점검 중 기계사이 끼임 사고로 사망하였다.
•2022년 1월 20일(목) 14시 21분경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빌딩 기계식주차장 내에서 사업장 소속 피재자(기계식주차장치 점검·수리공)가 기계식 주차장치를 수리·점검 중 3층(H≒4.45m)에서 떨어지는 차량 및 수평운반기에 재해자가 깔려 사망함.
•20018년 서울시 소재 병원 별관에서 주차관리원이 기계식주차설비의 오류(차판 정위치 이탈)를 해결한 후, 차량이 실린 차판(파렛트) 측면에 올라서서 지하 4층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던 중 지상1층 바닥 구조물과 대차 사이에 끼여 사망.
재발방지대책
•작업 전 설비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 등 전원 차단 작업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및 안전작업순서 준수
사업주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수리·점검 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보호구 착용 철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상태를 관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기계식 주차설비 차판 탑승 금지 및 안전조치 실시
기계식 주차설비의 차판은 끼임·떨어짐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탑 승 금지조치 실시.
기계식 주차설비 내부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원을 차단하고, 근로자 이동통로인 계단 등을 통해 출입.
•유자격자에 의한 수리․점검 작업 실시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한 수리․점검작업은 주차장법에 의한 유지보수업체 소속 근로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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