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기계 판매점 배달 중 지게차 깔림 사고(2023.5.16) |
2023년 5월 16일 오전 10시 50분경
경남 합천군 기계 판매점 앞 도로에서 작업자가 지게차로 제품 배달 중 지게차가 전도되며 지게차 운전자가 깔림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3.2월 경남 양산시 사업장 내 야적장에서 작업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PVC 배관을 하역한 후 경사로를 횡단하던 중, 경사로 연석에 우측 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는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발방지대책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함.
•지게차 사용 작업 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후 계획서대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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