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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3년

경기도 김포시 미곡처리장 지붕 채광창 추락 사고(2023.5.16)

 경기도 김포시 미곡처리장 지붕 채광창 추락 사고(2023.5.16)

2023년 5월 16일 오전 7시 38분경
경기도 김포시 미곡처리장 지붕 위에서 작업자가 지붕 교체 작업 준비 중 채광창을 밟고 13m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출처 ulsansafety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19.07.05.일(금) 12:10분경 경북 김천 소재 ○○엔지니어링(주)에서 지붕 방수공사중 지붕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진화후, 진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가 확인하던중 채광창(FRP, 1.5t x 2단)에 발이 빠지면서 떨어져 사망함.(높이 13.2m)

•2019.02.28.일(목) 지붕 철거공사중 지붕 위에서 철거한 폼판넬을 임시 적재하던 중 노후화된 채광창을 밟고 떨어져 사망함.(h=4.7m)

•2019.02.20.일(수) 지붕 채광창 판넬 보수공사를 위하여 이동중 밟고 있던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떨어져 사망함.(h=15.5m)

 

 재발방지대책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근로자에게 안전대 착용.체결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한 후 작업

채광창 중간에 단단한 구조의 폭 30cm 이상 작업발판 설치 또는 하부에 추락방지망 설치.

지붕위 작업은 떨어질 위험 또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전구간에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