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미곡처리장 지붕 채광창 추락 사고(2023.5.16) |
2023년 5월 16일 오전 7시 38분경
경기도 김포시 미곡처리장 지붕 위에서 작업자가 지붕 교체 작업 준비 중 채광창을 밟고 13m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19.07.05.일(금) 12:10분경 경북 김천 소재 ○○엔지니어링(주)에서 지붕 방수공사중 지붕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진화후, 진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가 확인하던중 채광창(FRP, 1.5t x 2단)에 발이 빠지면서 떨어져 사망함.(높이 13.2m)
•2019.02.28.일(목) 지붕 철거공사중 지붕 위에서 철거한 폼판넬을 임시 적재하던 중 노후화된 채광창을 밟고 떨어져 사망함.(h=4.7m)
•2019.02.20.일(수) 지붕 채광창 판넬 보수공사를 위하여 이동중 밟고 있던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떨어져 사망함.(h=15.5m)
재발방지대책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근로자에게 안전대 착용.체결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한 후 작업
채광창 중간에 단단한 구조의 폭 30cm 이상 작업발판 설치 또는 하부에 추락방지망 설치.
지붕위 작업은 떨어질 위험 또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전구간에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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