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제조 사업장 가동 설비 끼임 사고(2023.5.6) |
2023년 5월 6일 오후 5시 8분경
경남 진주시 제조 사업장 가동 중인 코팅설비의 오염 제거작업 중 프레임과 움직이는 실린더 사이에 끼임 사고로 치료 중 5월 10일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1.10.27.(수) 07:40경 창원시 소재 제조공장 재해자가 사업장 내 판스프링 가공설비인 유압두권기* 내부에서 작업시작 전 설비점검을 하던 중 자동상태에서 작동되는 이송기(캐리지)에 충돌되어 넘어지면서 이송기와 지지대 사이에 흉부가 끼여 사망함.
* 판스프링 양 끝단을 아이(eye)형태로 말아주는 기계
•2020.02.21.(금) 18:30경 대구시 달서구 제조공장에서 재해자가 가동 중인 랙 적재 자동화설비내 식빵 투입 리프트의 아랫부분을 하부 방호덮개가 해체된 상태에서 에어건을 이용하여 청소하던 중 하강하는 식빵 투입 리프트와 해당 설비 바닥면에 상체가 끼여 사망함.
재발방지대책
•점검·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조치
설비의 점검·정비·청소·등 비정형작업 시는 기계의 운전정지 등 위험구역 출입절차, 안전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안적작업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작업자가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성된 안전작업절차서 대로 작업이 수행되도록 관리감독 철저.
•자동운전설비 안전장치 설치 철저
자동운전 상태인 유압두권기 내부로 작업자가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호문을 설치하고, 방호문에는 시건장치를 설치.
출입문 개방시 또는 설비가동 중 작업자 출입시에는 자동으로 기계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연동장치 (Inter-Look)와 안전센스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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