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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3년

경북 예천군 제조 사업장 로봇 끼임 사고(2023.5.8)

 경북 예천군 제조 사업장 로봇 끼임 사고(2023.5.8)

2023년 5월 8일 오전 11시경
경북 예천군 제조공장 포장적재공정에서 작업자가 가동 중인 자동적재기의 원자재 교체작업 중 자동적재기와 로봇 사이에 끼임 사고로 사망하였다.

출처 kosha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1. 5. 20.(목) 13:00경 경남 함안군 소재 공장에서 피재자가 NC선반의 인서트 팁* 교체 작업을 위해 로봇 셀 출입문 안전플러그를 무효화 시키고 내부로 들어가 NC선반 앞에 위치하는 순간 로봇 팔(Arm)이 작동하면서 로봇 팔과 선반사이에 신체가 끼여 사망함.
* 인서트 팁 : 절삭공구인 바이트에 고정 된 절삭날

•021.04.06.(화) 19:58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소재 제조 사업장 피재자가 무한 궤도 부품 검사 로봇 셀 출입문 안전장치인 안전플러그가 무효화된 상태에서 내부로 들어가 로봇에 부착된 센서를 해체하던 중 로봇 팔(Arm)에 부착된 지그(jig)와 적재 대 사이에 흉부가 끼여 사망함.
2020.07.30.(목) 11:50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 소재 제조 사업장 피재자가 로봇 방호울로 진입하여 수리하던 중, 동료작업자가 조작반 가동스위치를 누름으로 로봇이 가동 되어 피재자가 로봇 말단장치와 지그(jig) 사이에 가슴부위가 끼어 사망함.

 

 재발방지대책 

•방호장치의 해체금지
로봇을 사용하여 작업 시 로봇 셀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안전플러그 등 연동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 하여야함.
•로봇 셀 내부에 안전매트 등 설치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작업하여야 할 경우 작업자가 해당 위치에 있는 경우 로봇이 동작하지 않도록 작업위치에 안전매트 등을 설치.

•산업용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 등의 작업 시 산업용 로봇의 운전을 정지하고, 조작부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관리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끼임 사고 예방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