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 검사 기준 (고압, 산업안전, 에너지) |
우리나라 안전 관련 법령별 압력용기 검사기준이 다릅니다. 안전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하신 분들도 많이 해깔려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
먼저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압력용기는 고압, 산안, 에너지로 압력용기를 분류해서 관리해야 한다.
▷고압-압력용기
▷산업안전-압력용기
▷에너지-압력용기
▶압력용기의 정의 (법령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법 규정 : 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별표 12, 및 통합고시 제15장 KGS CODE AC111(2017)
“압력용기”란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압력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1) 규칙 별표 10 용기 제조의 기술·검사 기준의 적용을 받는 용기
(2) 설계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04 이하인 용기
(3) 펌프, 압축장치(냉동용 압축기를 제외한다) 및 축압기(accumulator, 축압용기안에 액화가스 또는 압축가스와 유체가 격리될 수 있도록 고무격막 또는 피스톤 등이 설치된 구조로서 상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의 본체와 그 본체와 분리되지 아니하는 일체형 용기
(4) 완충기 및 완충장치에 속하는 용기와 자동차에어백용 가스충전용기
(5) 유량계, 액면계, 그 밖의 계측기기
(6)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에는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용접구조이나 동체의 바깥지름(D)이 320㎜ (호칭지름12B 상당) 이하이고, 배관접속부 호칭지름(d)과의 비(D/d)가 2.0 이하인 것
(7) 압력에 관계없이 안지름, 폭, 길이 또는 단면의 지름이 150㎜ 이하인 용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법 규정 : 법 제34조, 시행규칙 제58조, 노동부고시 제2016-29호(위험기계기구안전인증고시) 제5장 압력용기
압력용기의 설계 및 제작기준 : 한국산업표준 KS B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
(1)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2)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2kgf/㎠)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10kgf/㎠)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하며, "을종 압력용기"란 그 밖의 용기를 말한다.
(3)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이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 등) 등을 말한다.
(4) "치사성 물질"이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1의2(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을 말한다. 다만, 적용범위는「안전보건규칙」별표1 제7호에 따른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 제외 대상
- 원자력 관계의 용기
- 수냉식관형응축기(단, 동체측에 냉각수가 사용되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
- 사용온도 60℃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 판형 열교환기(Plate type Heat Exchanger)
- 핀형 열교환기(Fin type Heat Exchanger)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 유압, 수압실린더
- 프레스, 공기압축기 등 기계, 기구와 일체형인 압력용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2에서 정한 급성 독성물질
*치사성 물질이란
-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200mg 이하인 화학물질
- LD50(경피, 토끼, 쥐)이 킬로그램당 400mg 이하인 화학물질
- LC50(4시간흡입, 쥐)이 2,000ppm 이하인 화학물질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밖의 공정에 사용하는(공기, 질소)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인 경우는 제외
※ 갑종용기 : 제작중 검사 대상(검사항목 : 재료검사, 용접검사, 내압검사) - 화학공정의 유체 용기, 설계압력 0.2 Mpa (2Kgf/㎠.G) 이상인 용기, 설계압력 1 Mpa 를 초과하는 공기 및 질소 취급용기
※ 을종용기 : 개별제품심사 대상(검사항목 : 내압검사) - 갑종용기에서 제외되는 압력용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적용법 규정 : 법 제2조, 제6조, 시행규칙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별표1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83호)
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압력용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종 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용기 안의 화학반응에 따라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용기 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용기 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비점(沸點)을 넘는 것
(2) 2종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내부 부피가 0.04㎥ 이상인 것
- 동체의 안지름이 200mm 이상(증기헤더의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이 300mm 초과)이고, 그 길이가 1000mm 이상인 것
▶압력용기 합격증명서 샘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국내 압력용기의 공인검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 산업안전보건법 - KS B 6750-3
2. 한국에너지공단 (KEA)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KS B 6750-3 or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3. 가스안전공사 (KGS)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KGS AC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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