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공사현장 굴삭기 하역된 전신주 깔림 사고(2023.4.20) |
2023년 4월 2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여주시 영양동 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굴삭기로 전신주를 운반하던 중 잠시 내려놓은 전신주가 떨어져 작업자가 부딪혀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06. 9. 13. 18:30분경 경북 고령군 운수면 고압단가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한 전신주 운반 작업 중 피재자가 전신주 상단부에 걸린 전화선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신주에 올아가 전화선을 제거하던중, 전신주를 걸고 있던 와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낙하하여 전신주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사망1명)
•2014. 11월 충남 아산시 소재 퇴비 비료 생산 사업장에서 피재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비닐 롤을 운반하던 중 경사로 내리막길에서 지게차가 넘어지며 피재자가 지게차와 바닥 사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를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을 해야 함.
•차량계 및 건설장비의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후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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