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하수도 시설공사장 굴착사면 붕괴로 토사 매몰 사고(2023.4.22) |
2023년 4월 22일 오후 2시 42분경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하수도시설 정비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굴착구간에 들어가 실측 작업을 하던 중(깊이 약 1.5m),
굴착사면이 붕괴되어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2년 3월 8일 경남 창녕군 도시가스 배관공사 현장에서 굴착 바닥면의 가스 배관설치박업 중 수직으로 굴착된 굴착면 일부가 무너져 토사와 콘크리트 더미에 매몰되어 사망함.(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 확보
지반 및 토질의 상태에 따른 굴착면의 적정한 기울기를 확보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38조 1항)
보통흙 : 습지 1:1~1:1.5, 건지 1:0.5~1.1 / 암반 : 풍화암 1:1.0, 경암 1:0.5
•흙막이지보공 설치
도로에서의 굴착공사와 같이 지반을 수직으로 굴착하여야 하는 경우 흙막이지보공(간이 흙막이)를 설치하여 굴착면의 붕괴 방지.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지반의 형상.지질 및 균열.함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굴착방법 및 순서, 흙막이지보공 설치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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