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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3년

경기도 구리시 공사현장 철근 작업 준비 중 단부 추락 사고(2023.4.11)

 경기도 구리시 공사현장 철근 작업 준비 중 단부 추락 사고(2023.4.11)

2023년 4월 11일 오전 6시 15분경
경기도 구리시 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1층 바닥에서 철근 작업 준비 중 단부에서 4.5m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어 치료중 4월 20일 사망하였다.

출처 kosha

 

 

[종합] 경기도 구리시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공사장에서 40대 근로자 1명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용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www.newspim.com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09.06.15(월) 13:10분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피재자가 타워크레인 인상작업을 위해 Core 구조체 외측 ACS(Auto Climbing System) Form 작업발판 단부의 안전난간을 밟고 Core 벽면개구부(1.9×3.7m)를 통해 Core 내측 ACS Form 작업발판으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Core Shaft(8.5×7.5m) 내부 약 52m 아래 지하 1층 타워크레인 하부 작업발판(메탈라스)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추락위험이 높은 고층 빌딩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로 이동하는 때에는 지정된 안전통로로 이동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Core 구조체 벽면개구부 등에는 안전방망을 수직으로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