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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조선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23.04.1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3. 4. 12.] [해양수산부령 제599호, 2023.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ㆍ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제조ㆍ정비된 선박용물건이나 소형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선박의 연료유탱크 등에 대한 내부 검사를 위해 사전에 해당 장치를 일률적으로 개방하도록 하던 것을 침전물이 적은 경질유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연료유탱크 등의 내부 검사를 위한 개방준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위한 준비사항 중 입거(入渠) 등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박검사 준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제정·개정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제3호가목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를 "제2조제1항제3호가목3)에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첨부하여 해당 중간검사시기가 끝나기 3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검방법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점검하여야"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방법 또는 계속점검방법을 위한 법 제24조제3항의 안전점검기준은"을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방법별 안전점검의 기준 및 실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1항"으로, "점검방법의"를 "안전점검방법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87조의2 중 "검정증서, 제54조제7항"을 "검정증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 제54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5)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질유(중질유가 아닌 원유 또는 연료유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내부 검사를 위한 개방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 15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1) 표 중 "선박의 길이(Lf)"를 각각 "선박의 길이(L)"로, "0.5퍼센트 LBP"를 "0.5퍼센트 L"로 한다.
    다.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선외기(船外機)가 설치된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10 제1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선체에 관한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별지 제6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준비사항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1 제1호나목5)나)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5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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