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전자제품 제조 공장 세척공정 작업자 중독 사고(2023.3.21) |
2023년 3월 21일경
경기도 이천시 전자제품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가 제품 가공 후 제품에 묻어있는 절삭유를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로 닦아내는 작업을 하던 중 7명이 독성 간염으로 판정을 받아 급성 중독으로 부상을 입었다.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은 오랜 시간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독성과 중추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독성이 강해 노동부는 ‘하루 8시간 동안 10ppm’을 노출기준으로 두고 있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19년 12월 2일(월) 10:00경 충북 청주시 소재 제조 사업장에서 세척용으로 사용되는 디클로로메탄을 외부저장탱크로 이송하는 작업 중 스트레이너 청소 및 에어빼기 작업을 하다 재해자 A가 누출된 디클로로메탄에 중독되어 쓰러짐. 이를 구조하러 들어간 재해자 B도 중독되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재해자 A는 12월 12일 13시 3분경 사망함.
•2009. 8.1(토) 12시 경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 내 폐수처리업체인 (주)○○유화 내에서 폐수처리시설인 스크린조에 탱크로리로 싣고 온 도금공장의 폐 도금약품 송급 과정에서 발생된 시안화수소와 황화수소가 개구부 외기를 타고 공장 내부로 유입되어 공장 내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 9명이 중독되어 1명이 사망하고,1명 이 부상한 재해 임.
•2006년 9월 ○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공장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납품업체 직원(단독작업)이 1층에서 염산탱크(3층) 주입구(Hose)를 염소산나트륨 주입구로 오인하여 잘못 연결하여 염산탱크에 염소산나트륨을 주입함으로써 이상반응에 의해 유독가스가 발생, 인근사업장 근로자 72명이 중독된 재해임.
재발방지대책
•유동성 약품 취급 시 충분한 환기(산소농도 18%이상) 실시.
•유독성 약품 취급 시 송기마스크 준비 및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철저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자는 취급물질에 대한 위험성 및 안전작업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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