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아파트 건설 공사장 3층 철근 배치 점검 중 추락 사고(2023.3.25) |
2023년 3월 25일 오후 1시 5분경
전북 군산시 금암동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작업자가 3층 바닥 철근의 배근(배치)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2m 아래 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1. 8. 31.(화) 08:50분경 경남 밀양시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상 2층 철골보 상부에서 작업 중 데크플레이트가 이탈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 어져(h≒6.9m) 사망한 재해임.
• 2021.05.28.(금) 13:40분경 경남 함양군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상 2층 철골보 위에서 데크플레이트 판개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보에 걸쳐진 데크플레이트를 밟는 순간 데크플레이트가 탈락되어 약 3.8m 아래 기초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재발방지대책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조치 실시
철골보 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골보 하부에 추락방호망 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착용 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지지로프 등 안전대 부착설비에 부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높이 2m 이상인 갱폼의 작업발판에서 갱폼부재를 설치하는 작업 등 추락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가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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