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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3년

전북 군산시 아파트 건설 공사장 3층 철근 배치 점검 중 추락 사고(2023.3.25)

 전북 군산시 아파트 건설 공사장 3층 철근 배치 점검 중 추락 사고(2023.3.25)

2023년 3월 25일 오후 1시 5분경
전북 군산시 금암동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작업자가 3층 바닥 철근의 배근(배치)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2m 아래 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

출처 kosha
 

군산 아파트 건설현장서 60대 하청노동자 추락사

주식회사 경일건설이 시공하는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공사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www.khan.co.kr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1. 8. 31.(화) 08:50분경 경남 밀양시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상 2층 철골보 상부에서 작업 중 데크플레이트가 이탈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 어져(h≒6.9m) 사망한 재해임. 

• 2021.05.28.(금) 13:40분경 경남 함양군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상 2층 철골보 위에서 데크플레이트 판개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보에 걸쳐진 데크플레이트를 밟는 순간 데크플레이트가 탈락되어 약 3.8m 아래 기초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재발방지대책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조치 실시
철골보 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골보 하부에 추락방호망 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착용 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지지로프 등 안전대 부착설비에 부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높이 2m 이상인 갱폼의 작업발판에서 갱폼부재를 설치하는 작업 등 추락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가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