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K-HSE 실무자 협의체 운영진 곽두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4호에 의거,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으로,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양식을 공유드리오니, 각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업로드된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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