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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안전보건 문화•경영

보호구 안전인증 현황 보고 양식

안녕하십니까. 

K-HSE 실무자 협의체 운영진 곽두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8호에 의거,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기 1회 점검)

 

→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보호구를 착용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이에, 적격품 사용 현황 보고 양식을 공유드리오니, 각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업로드된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보호구 적격품 사용현황 보고.pptx
17.38MB
현대하모니폰트.zip
0.59MB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패스워드는 일정표 패스워드와 같습니다. (실무자 협의체 단체 카카오톡 입장 후 문의바람)

 

 

 

→ 보호구 안전인증 조회 URL : 산업안전보건인증원 (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