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K-HSE 실무자 협의체 운영진 곽두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8호에 의거,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기 1회 점검)
→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보호구를 착용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이에, 적격품 사용 현황 보고 양식을 공유드리오니, 각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업로드된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패스워드는 일정표 패스워드와 같습니다. (실무자 협의체 단체 카카오톡 입장 후 문의바람)
→ 보호구 안전인증 조회 URL : 산업안전보건인증원 (kosha.or.kr)
'S-안전 > 안전보건 문화•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철 방한용 장갑으로 추위 이겨내는 법! (0) | 2024.11.19 |
---|---|
외국계 기업과 국내기업의 안전문화 차이점 (1) | 2024.08.17 |
공모전 양식 (0) | 2023.03.10 |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양식 (0) | 2023.03.09 |
비교 검토 PPT 양식 (1) | 2023.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