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K-HSE 실무자 협의체 운영진 곽두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것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여기서 종사자란 무엇일까요?
종사자의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도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거나 그 밖의 이해관계에 있는 전부를 뜻합니다.
소속 근로자에게는 교육등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겠지만, 그 밖의 인원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리플릿을 제작하였고 경비실에서 배포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장의 안전수칙과 비상 대피 등에 대해
전반적인 안내를 주지하였습니다.
이에, 리플릿 양식을 공유드리오니, 현업 담당자께서는 용이하게 사용하시면 되실듯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패스워드는 일정표 패스워드와 같습니다. (실무자 협의체 단체 카카오톡 입장 후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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