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고사례/2023년

울산시 남구 카센터 LPG 승용차 정비 중 가스 폭발 사고(2023.3.7)

울산시 남구 카센터 LPG 승용차 정비 중 가스 폭발 사고(2023.3.7)

2023년 3월 7일 오후 4시 17분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카센터 정비소에서 작업자가 LPG 승용차 정비 중 가스 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었다.

출처 울산시소방본부

 

 

울산 삼산동 카센터서 정비 LPG승용차 폭발…정비기사 부상

7일 오후 4시 17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카센터에서 LPG승용차 정비 중 가스가 폭발했다. ▲ 7일 오후 울산 삼산동의 한 카센터에서 폭발 사고가 난

www.upinews.kr:443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00.9월 경기도 소재에서 Recall 요청된 차량용 LPG용기 138개에 부착된 과충전방지밸브 등을 공장 옥외의 일정장소에서 해체하는 작업중 누출된 LPG 가스에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화기에 의해 LPG용기 3개(추정) 폭발 사고 발생.
(사망12명, 화상 7명)

 

 재발방지대책 

•LPG 회수 장치 사용

LPG용기 내부에 잔류되어 있는 LPG를 회수장치를 이용하여 회수한 후 안전한 곳으로 방출하거나, 소각 또는 저장할 수 있도록 잔류가스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용기내부의 잔류가스여부 확인 실시

부탄등 가연성가스의 압력용기를 해체할 때에는 내부의 잔류가스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압력용기에 잔류가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없는 경우에만 해체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방폭용 공구 사용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공구는 스파크가 발생되지 않는 방폭용 공구를 사용하여야 함.

•안전담당자 등 작업지휘자 지정

용기 등의 수리 작업시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LPG 등 폭발성,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시에는 작업전에 취급물질의 특성, 유해위험성,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토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