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고사례/2023년

충북 진천군 사업장 전신주 변압기 상부 이물질 제거 중 충전부 접촉 감전 사고로 인한 사망(2023.3.9)

 충북 진천군 사업장 전신주 변압기 상부 이물질 제거중 충전부 접촉으로 감전 사고로 인한 사망(2023.3.9)

2023년 3월 9일 오전 9시 25분경
충북 진천군 사업장 내 작업자가 전신주 변압기 위에 있는 까치집을 제거하던 중 머리가 충전부에 접촉되며 감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출처 고용노동부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15. 2월 충북 충주시 소재 전선 제조 사업장에서 고장난 변압기 교체를 위해 전력회사가 작업자가 변전실 TR5판넬에서 작업 준비하던 중 특고압 배전반 내 충전부 COS 1차 홀더에 접촉 감전되어 치료 중 변압기 교체 도중 충전부에 감전 사고(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 해당 전로를 차단해야 함.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꼬리표를 부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 확인하는 등의 전로차단 절차를 준수.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대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절연용 방호구(고무 브라켓)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함.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작업은 유자격자가 실시해야 함.


✅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로차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1과 같다. 【별표1】「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면

변압기 감전사고 사례1.pdf
0.2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