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 전진하던 굴착기에 깔림 사고(2023.3.3) |
2023년 3월 3일 오전 9시 11분경
경기도 평택시 용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배수관로 설치 작업을 위해 굴착기 전방으로 이동하던 중 전진하던 굴착기 앞바퀴 깔림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2. 2.14(월) 충남 당진 합덕에 소재한 수목 굴채작업 장소에서 굴착기로 운반된 수목을 묶은 슬링로프를 해체 해주던 보조 작업자가 방향 전환을 하던 굴착기 차륜에 깔려 사망(사망1명)
•2021. 11. 4(목) 충남 당진시 송악면 소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 매설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굴착기의 차륜에 작업현장을 촬영하던 근로자가 충돌하여 사망(사망1명)
•2021. 10. 29(금) 경기 김포시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사용하여 CIP케이싱 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려다가 굴착기 버킷이 떨어져 보조 작업자가 맞고 사망(사망1명)
•2021. 10. 08(금) 경북 울진군 소재 지방도로 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버킷으로 중량물을 인양 하여 옮기는 작업 중 넘어진 굴착기에 보조 작업자가 깔려서 사망(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 간의 접촉방지조치 실시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의 작업반경(이동경로, 방향전환, 회전반경 등)내 근로자가 접근 하지 못하도록 통제.
유도자(신호자)는 작업 상황을 주시하고 장비와 근로자가 접촉할 위험이 있는 강력한 신호수단을 사용하여 즉시 정지, 대피 등의 조치 실시.
•굴착기와 충돌 위험 작업반경내 접근 통제
유도자(신호자)는 작업 상황을 주시하고 장비와 근로자가 접촉할 위험이 있는 강력한 신호수단을 사용하여 즉시 정지, 대피 등의 조치 실시.
•작업장소,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반영한 작업계획 관리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를 주 용도 이외의 작업에 투입할 경우 작업장소와 작업 방법을 고려한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예상되는 위험에 의한 사고 방지조 치를 실시.
→ 굴착기 전도 방지를 고려한 운전, 접촉방지 위한 안전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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