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전해질 생산시설 공사장 냉각탑 상부 안전난간 조립 중 추락 사고(2023.2.28) |
2023년 2월 28일 오전 9시 45분경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전지 전해질 생산시설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작업자가 냉각탑(쿨링타워) 상부 안전난간(4.3m)을 조립하던 중 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09. 1월 경북 포항시 가공 조립장에서 압연설비 프레임 가공조립상태 확인 중이던 피재자가 프레임 상부에서 중심을 잃고 3.7 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사망1명)
•2007. 3월 경기도 작업장에서 지상 3.8미터 상부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 덕트를 해체하기 위하여 직경 250밀리미터의 원형 덕트를 밟고 이동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고소작업시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발판 또는 안전통로 설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90cm 이상의 안전난간이 부착된 작업발판 또는 안전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추락방지용 보호구 착용
안전난간 등 별도의 안전조치가 미설치된 높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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