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재해 통계 (잠정) |
2022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부가통계 결과(잠정)
1. 통계 산출 대상 재해 ○ '22.1~12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망사고 |
1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 사망자수: 644명
■ 발생건수: 611건
○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 업종
·발생건수: 건설업(328건), 제조업(163건), 기타의사업(68건), 운수창고통신업(17건), 광업(9건), 어업(9건), 농업(7건), 임업(7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3건) 순
·사망자수: 건설업(341명), 제조업(171명), 기타의사업(79명), 운수창고통신업(17명), 광업(9명), 어업(9명), 농업(8명), 임업(7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3명) 순
✅ 업종별
✅ 산업별
✅ 규모별
건설업(공사금액별) | 건설업(공사금액별) |
제조업(근로자수별) | 제조업(근로자수별) |
기타업종(근로자수별) | 기타업종(근로자수별) |
✅ 재해유형별
발생건수 | 사망자수 |
건설업-발생건수 | 건설업-사망자수 |
제조업-발생건수 | 제조업-사망자수 |
기타업종 | 사망자수 |
<재해유형 용어>
○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구 명칭: 추락)
○ 넘어짐: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구 명칭: 전도)
○ 깔림·뒤집힘: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구 명칭: 전도)
○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구 명칭: 충돌)
○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구 명칭: 낙하·비래)
○ 무너짐: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구 명칭: 붕괴·도괴)
○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구 명칭: 협착)
○ 절단․베임․찔림: 칼 등 날카로운 물체 또는 톱 등의 회전날 부위에 절단되거나 베어짐
○ 감전: 전기가 흐르는 전선 또는 누전되거나 특별고압에 접근하여 접촉 등이 발생한 경우
○ 폭발․파열: 폭발압이 폭음 및 열과 같이 발생한 경우를 폭발, 배관 또는 용기 등이 물리적 압력에 의해 찢어지거나 터지는 경우 등을 파열
○ 이상온도 접촉: 고온이나 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접촉한 경우
○ 화학물질 누출․접촉: 유해․위험한 물질에 접촉하거나 흡입한 경우
○ 산소결핍: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흡입한 경우
○ 빠짐․익사: 물에 빠진 경우
○ 기타: 재해의 발생 경위가 확인이 되나, 상기의 분류항목에 없는 경우
<기인물 용어>
○ 제조 및 가공 설비·기계: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기구 및 특정한 공정에 사용된 장치 등의 설비
○ 건설 설비·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굴착 및 적재관련 기계, 터널공사 및 광산 관련 기계 등 건설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설비
○ 운반 및 인양 설비·기계: 양중기,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주행장치를 구비한 하역용 운반 기계류
○ 그 외 운송수단: 육상, 수상, 항공 등 교통수단
○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완료되었거나 시공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교량, 터널 등)과 공사를 위하여 설치된 가설 구조물 등
○ 부품, 부속물 및 재료: 설비․기계기구 등의 부속물과 건축물․구조물 등의 부속물 또는 재료 등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액체․가스․흄․증기 및 고체 등 다양한 상태의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 기타 기인물: 기타 설비·기계, 휴대용 및 인력용기계기구, 용기, 용품, 가구 및 기구, 사람, 동·식물, 작업환경, 대기여건 등 자연현상 등
<직종 용어>
○ 단순노무종사자: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음식 및 판매, 농림·어업과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하며 섬유, 수공예 제품과 목재, 금속 및 기타 제품을 가공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고 부분품을 가지고 제품을 조립
○ 서비스 종사자: 보안 관련 서비스,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개인 생활서비스, 운송 및 여가·스포츠 관련 서비스, 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 등 대인 서비스 제공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자문, 지도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
○ 관리자: 공공기관 및 기업,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전문 서비스, 건설·전기 및 생산,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 사무 종사자: 사무적인 업무를 제공
○ 판매 종사자: 영업,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업무 수행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농·축산, 임업, 어업 업무를 수행
출처: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10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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