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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공고 (노후 위험기계 교체 정비지원사업)

 

20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공고


20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위험기계교체 및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ㅇ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교체·위험공정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원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위험기계교체

①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9. 30.까지)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을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이동식크레인은 제외, ❶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❷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의해 권상‧권하 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❸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②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6. 30.까지)에 출고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는 제외, ❶테일 리프트(tail lift), ❷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❸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❹「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❺「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농업용 고소작업차

③ 산업용리프트 도입 전(‘20. 7. 16.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 리프트(권동식‧윈치식‧유압식)를 사용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④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1]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기계* 중 노후 위험기계[30년 이상(‘92. 12. 31. 이전) 경과]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및 이동식크레인 제외),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에 한함

 

□ 위험공정개선

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2****)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3  참여제한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참여 제한 사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휴·폐업 또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23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결정 사업장


 4  지원내용

 

□ 위험기계교체

① (이동식기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와 동일한 기계(용량 제한 없음)로 교체지원. 단,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탑승설비 부착)하는 이동식크레인에 한하여 차량총중량 기준 7.5톤 이하의 고소작업대로 교차신청 가능

※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조지원 취소

지원 분야 지원 조건 지원 한도 지원금 산정
이동식크레인 차량 및 기계장치
일체 폐기 또는 수출

(국내 재등록 및 재사용 불가)
소요 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시장가격( 위험기계+옵션)을
적용하여 산정
고소작업대

- (신청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이동식기계는 신청불가

* 이동식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고소작업대(전체)

② (리프트) 사업주가 교체하고자 하는 리프트 교체 지원

지원 분야 지원 조건 지원 한도 지원금 산정
리프트 기존설비 폐기 소요 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적재하중, 승강로 높이, 운반구 용적 등 설치 사양에 따른 표준단가로 산정

- (신청 제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로 교체하는 경우 신청불가

③ (노후위험기계) 사업주가 교체하고자 하는 위험기계(6종) 교체 지원

지원 분야 지원 조건 지원 한도 지원금 산정
노후위험기계 기존설비 폐기 소요 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보조지원 결정금액이내에서
투자 후 최종 원가검토 결과로 확정

※ 원가검토 비용은 최종 투자완료확인 시 적정평가를 받은 투자기업의 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원금 한도 내에서 책정된 금액 지급예정

□ 위험공정개선

ㅇ 사업주가 개선하고자 하는 직접 생산설비(부속설비 포함) 및 그에 따른 작업환경개선(국소배기장치, 긴급세척설비 등 공사포함) 지원

지원 분야 지원 조건 지원 한도 지원금 산정
뿌리공정개선 제조공정 개선 소요 비용의 50%
(1억원 한도)
보조지원 결정금액이내에서
투자 후 최종 원가검토 결과로 확정
고위험 3대 업종

※ 원가검토 비용은 최종 투자완료확인 시 적정평가를 받은 투자기업의 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원금 한도 내에서 책정된 금액 지급예정

※ 직접보조 방식을 선택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후 자부담금에 대하여「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가능. 단, 융자금 지원사업에 먼저 결정될 경우 당 사업 지급대상자 결정 제외

< 위험공정개선 지원제외 사항 >
▸ 지원대상 뿌리기술 및 고위험 3대 업종의 직접 생산 공정과 관계가 없는 기계·기구
※ (예시) 휴대용‧이동식·검사 관련 기계‧기구
▸ 지원대상 공정과 전기적, 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지게차(입식, 좌식)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및 단순 기계·기구
※ (예시) 핸드리프트, 탁상용 드릴기, 공구대, 작업대 등 단품 기계·기구류
▸ 공정개선 없이 바닥‧조명 공사 등 공정개선과 직접 관계가 없는 환경개선

 5  보조금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

ㅇ (지급조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위험기계의 교체 또는 위험공정의 개선을 완료하고, 완료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신규 지원 설비가 중고설비 또는 재생품일 경우 지원 제외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공급지연 등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

- (지급보증보험) 보조지원 결정금액 이상으로 보증보험 가입

※ 지급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며, 보조금 지급 후 취소사유 발생 시 가입된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환수 될 수 있음

ㅇ (지급방식) 직접보조방식 또는 금융보조방식 중에서 선택

- (직접보조) 투자기업에서 요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법인의 경우 법인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계좌에 한함

- (금융보조) 투자기업에서 지정한 금융사로 보조금 지급

※ 금융사의 재정평가 결과 리스·할부가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6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3. 1. 18.(수) 9:00 ~ 3. 15.(목) 18:00

ㅇ (신청방법)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지원시스템(https://anto.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본인인증, 아이핀인증을 통해 본인이 확인된 사업주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7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기업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이 발생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보조지원 취소 사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한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기타사항

ㅇ 문의처: 안전투자 혁신사업 대표번호 1644-4555

ㅇ 사업 진행에 관한 상세내용은 분야별 세부공고문 참조

※ 위험기계교체 분야는 <덧붙임1>, 위험공정개선 분야는 <덧붙임2> 참조

 

 <덧붙임1>

 

「20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기계교체(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리프트・노후위험기계) 세부 공고

1. 지원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 분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소기업 확인서’(유효분에 한함) 제출[‘중소벤처24(smes.go.kr)’ 참조]

-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제도 이전(’09. 9. 30.까지)에 출고된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을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참고사항>  
   
▸ 안전검사 수검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법에서 정한 주기(2년마다) 내 받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 제외
※ 이동식크레인은 정격하중이 2톤 이상, 고소작업대는 용량과 관계없이 안전검사 수검 대상
(정격하중 2톤 미만의 이동식크레인인 경우 ‘비대상 확인서’ 제출)

※ 이동식크레인은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는 특수자동차로 구분(자동차등록증 기준)하며, 일부 고소작업대의 경우 구조변경을 통해 고소작업대가 설치된 경우도 있음(해당 장비는 고소작업대로 안전검사 대상 장비임)
▸ 장비 출고(제작)일자 증명
- 고소작업대(특수자동차)는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증명, 이동식크레인은 제조명판, 제작증명서를 통해 차량탑재형 기계장치의 출고(제작)일자 증명
※ 제조명판을 위조(일명 “명판갈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신청 취소 또는 보조금지급결정 취소 등의 조치 예정
▸ 장비 소유기간 증명
- 신청한 장비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로 소유 확인을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을 산정
· (지입차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현물출자자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확인하며, 미기재 시 위수탁계약서를 확인(필요시 월별 지입료 납부내역 확인 가능)
· (기 타) 신청일 이전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현 대표이사 개인이 소유한 기간을 확인하여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것으로 확인 시 개인 소유기간 인정 가능(법인→법인 전환은 불인정)
▸ 교차지원
- (교차지원이란?)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고소작업 목적으로 사용(현행법상 불법)하는 미인증 이동식크레인을 인증 고소작업대로 교차하여 도입하는 지원 방식
- (교차지원 조건) 신규 장비 도입시점 기준, 장비의 차량총중량 7.5톤 이내의 고소작업대의 경우에 한하여 교차지원으로 인정되어 보조금 지급 가능

- (고소작업대) 안전인증제도 이전(’09. 6. 30.까지)에 출고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리프트) 산업용리프트 안전인증 도입 이전(’20. 7. 16.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리프트(권동식・윈치식・유압식)를 사용하고, 해당 기계를 산업용리프트(안전인증)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는 사업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제외

- (노후위험기계)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1]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기계 6종* 중 30년 이상 노후된 위험기계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92. 12. 31. 이전 생산된 기계에 한함)

* ①프레스, ②전단기, ③크레인(타워크레인 및 이동식크레인 제외), ④롤러기, ⑤사출성형기, ⑥컨베이어에 한함

<리프트, 노후위험기계 참고 사항>
▸ 생산시점 증명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교체대상 기계 명판, 모터 명판 또는 안전검사결과서 등 제조일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설치(도입) 장소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주소지에 한하여 신청・설치 가능
※ 사업장 소재지 이전에 한하여 설비 설치(도입) 장소 변경 가능

2. 우선지원 대상선정(예비선정) 점수기준

ㅇ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기존 보유 장비의 연식과 보유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장비 연식이 오래되고, 장기간 보유 시 높은 점수 부여)

- Ⓐ제조연월(50점): 제조연월 순으로 오래된 장비일수록 고득점

- Ⓑ보유기간(50점): 장기간 보유한 순으로 고득점

ㅇ (리프트) 사업장 규모・노후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사업장 규모 및 투자의지(50점): 사업장규모와 투자금액의 연동배점을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구간별 점수 부여

- Ⓑ사업장 노후도(50점): 산재 성립년도 기준으로 점수 부여

ㅇ (노후위험기계) 사업장 규모・노후도 및 기계종류에 따라 점수 부여

- Ⓐ사업장 규모 및 투자의지(40점): 사업장규모와 투자금액을 연동하여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구간별 점수 부여

- Ⓑ사업장 노후도(30점): 산재 성립년도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사망사고 위험도(30점): 사고사망 다발 설비순*으로 점수 부여

* 크레인, 컨베이어, 롤러기, 프레스, 사출성형기, 전단기

3. 사업절차 및 방법

가. 사업신청(투자기업)

ㅇ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지원시스템(https://anto.kosha.or.kr, 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함)에서 신청서 제출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투자기업 소재지의 사업장 관리번호 및 사업 개시번호 기준으로 사업 신청(건설현장 제외)

- (리프트·노후위험기계) 투자기업이 개선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사업장 관리번호 및 사업 개시번호 기준으로 사업 신청

※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기존 설비의 위험요인 및 개선계획을 위험성평가 방식으로 작성(사업계획서 서식은 종합지원시스템 자료실 참조)

나. 요건검토(공단)

ㅇ 신청서 및 첨부서류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 적정성 확인

- 신청품목 오류, 서류 미첨부 등 미비사항 발생 시,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다. 우선지원 대상선정(예비선정, 공단)

ㅇ 사업장별 신청정보로 산출된 우선지원 대상선정 점수를 기반으로 선정(월 1회~2회 선정 예정)

라. 대상선정평가(공단)

ㅇ 현장평가, 재정평가 등을 통해 지원 적정성 확인

- (현장평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희망 일자, 장소 선택 후 현장평가 장소로 직접 방문

(리프트·노후위험기계) 공단에서 투자기업에 일정 협의 후 방문

위험기계교체 현장평가 부적합 사유
▸ 기계장치 명판을 위조(일명 “명판갈이”)하는 등 제조연월 조작 하는 경우
▸ 신청한 위험기계를 미보유 하거나, 이미 개선이 완료된 경우
▸ 신청한 사업장 주소지 외 현장평가 장소가 다른 경우 등

- (재정평가) 보조금 지급 방식을 금융보조 방식으로 선택한 투자기업에 대하여 금융사가 지원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

마. 협약체결(전체 참여기관)

ㅇ 사업장 안전확보, 설비 적시공급, 금융지원 등 사업 참여 기관별 성실한 의무 이행을 위한 전자 협약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협약 대상자가 변경될 경우 재협약 필요

- (직접보조방식) 투자기업, 공급업체, 공단 간 3자 협약

- (금융보조방식) 투자기업, 공급업체, 금융사, 공단 간 4자 협약

바. 보조지원 결정심사(공단)

ㅇ 대상선정평가 및 협약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 및 지급가능금액 결정

사. 설비투자(투자기업)

ㅇ 제출한 사업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장비‧설비 구매 및 설치

ㅇ 보조지원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2개월) 연장 가능

ㅇ 설비 설치장소, 공급업체, 모델, 수량, 금융방식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단 승인을 받아야하며, 우선지원 대상선정 점수가 변동되는 변경은 불승인

아. 투자완료확인(공단)

ㅇ 사업계획과 개선사항의 일치여부 및 적정성 확인

- 설비 설치 장소, 설비 모델‧수량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보완 또는 부적정 처리가 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사후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업취소가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원가검토 보고서(정액보조, 노후위험기계에 한함),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자. 보조금 지급

ㅇ 투자가 적정하게 완료된 경우 결정금액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이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매월 공단 일정에 따라 지급 예정)

ㅇ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착수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지급 방식을 ‘직접보조’로 선택한 경우 결정 보조금의 70%범위 내에서 착수금 요청 가능

차. 사후관리

ㅇ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

- 투자완료 다음년도부터 5년(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3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투자완료 다음년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페이백 등)
③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④ 보조금 지급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⑤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 과부하방지 등 안전장치 임의 해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⑥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기술지도가 불가한 경우
⑦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⑧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의 구입자금 (대출)상환의무를 해태하여 금융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설비를 처분(매각 및 제3자인도)한 경우
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등

 

4. 진행단계별 제출서류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단 계
제출서류
사업 신청 사업 변경 착수금
요청
투자완료확인 요청 사후기술지도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자동차등록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등
조회하여 사업자 폐업
또는 임의매각 여부 확인 예정
산재완납증명원 1부
(발행 후 15일 이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발행 후 15일 이내)
   
소기업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①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②견적서 1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

(기존 장비)
   
(신규 장비)
안전검사 관련 서류 1부
(안전검사 필증 또는 결과서)
     
③장비 사진
(전, 후, 옆면, 명판 등 포함)

(기존 장비)
   
(신규 장비)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④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안전인증 서류 1부      
⑤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자동차등록말소증명서 등
차량 말소관련 서류
     
⑥기계장치 폐기 또는 수출 사진      
① 동의서 양식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지원시스템」 자료실 참조
② 공급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옵션사양 기재 필요) 제출
③ 명판이 없을 경우 제작증명서(제조사 발행)를 장비 사진과 제출, 명판을 위조(일명 “명판갈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하여 적의 조치 예정
④ 착수금 요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보조금 지급방식을 “직접보조” 방식에 한함)
⑤ 보조금 지급방식을 “직접보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제출
⑥ 기계장치 폐기 또는 수출 사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사진 촬영 방법은 공지사항 참조

□ 리프트・노후위험기계

단 계
제출서류
사업 신청 사업 변경 착수금
요청
투자완료
확인 요청
사후
기술지도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필요시
산재완납증명원 1부
(발행 후 15일 이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발행 후 15일 이내)
   
소기업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①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②견적서 1부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도면    
③사업계획서 1부
(개선계획 및 기존 설비・공정 사진 등 포함)
   
개선 사진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④원가검토서 1부      
(리프트 제외)
⑤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안전인증 서류 1부      
⑥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⑦폐기 사진      
⑧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① 동의서 양식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지원시스템」 자료실 참조
② 공급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옵션사양 기재 필요) 제출,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추가 제출
③ 개선하고자 하는 공정의 설비 사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서 내용이 투자기업의 설비 또는 공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④ 공인된 원가검토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검토서 제출
⑤ 착수금 요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보조금 지급방식을 “직접보조” 방식에 한함)
⑥ 보조금 지급방식을 “직접보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제출
⑦ 노후기계 폐기 사진 촬영 방법은 공지사항 참조
⑧ 사후관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인하여 목적 외 보조금 사용 여부 등 검증

 

 <덧붙임2>

 

「20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뿌리공정・고위험3대업종) 세부 공고

1. 지원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표출되는 상시근로자수가 0명일 경우, ’22년도 고용보험가입자 목록(매월 말일 기준)을 제출하여 1명 이상임을 증빙 가능

**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소기업 확인서’(유효분에 한함) 제출[‘중소벤처24(smes.go.kr)’ 참조]

ㅇ 투자기업이 개선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사업장 관리번호 및 사업 개시번호 기준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주소지는 신청 불가

※ 부동산 임대차계약 장소, 사업자등록증 상에 종사업장으로 표기된 장소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불가

ㅇ (뿌리공정) 뿌리기술의 범위는 아래의 전문분야 범위만 인정

기술 부문 전문분야 범위(제조업에 한함)
주조부문 가. 사형주조
나. 금형주조
다. 다이캐스팅
라. 정밀주조
마. 연속주조
바. 저압주조
사. 소실모형 주조
아. 특수주조
소성가공부분 가. 단조
나. 압연
다. 압출
라. 판재성형
마. 특수성형

표면처리부문 가. 전기도금
나. 무전해도금
다. 양극산화
라. 화성처리
마. 도장
바. 표면경화
사. 스퍼터링
아. 화학기상증착

ㅇ (고위험3대업종)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업종명 업종 코드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209**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18**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229**

2. 우선지원 대상선정(예비선정) 점수기준

ㅇ 소규모‧영세 사업장에서 고위험공정 및 복합공정 개선 시 고득점

- Ⓐ사업장 규모 및 투자의지(30점): 사업장규모와 투자금액의 연동하여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구간별 점수 부여

- Ⓑ사업장 노후도(20점): 산재 성립년도 기준으로 점수 부여

- Ⓒ공정개선 중심(50점): 설비 위험도·기계별 점수 부여

‧ 고위험 생산설비, 생산 보조설비, 작업환경개선으로 구분하고, 위험 공정(설비) 신청‧개선 시 높은 점수 부여

- Ⓓ가점(10점): 영세‧고위험 사업장 개선 배점 부여

‧ 사업 신청, 위험성평가, 산재보험가입 등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자동 점수 부여

가점 항목 점 수
▸리프트·안전검사대상 노후(30년 이상) 위험기계* 교체 5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5점
▸산재보험가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점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선정 단지‧지역 입주 사업장 2점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이동식 제외),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위험공정개선 가점 부여 기준>
▸ 리프트·안전검사대상 노후(30년 이상) 위험기계 교체
- 사업계획서에 리프트·안전검사대상 노후(30년 이상) 위험기계* 보유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가점 부여(기존 설비 폐기 조건)
* (리프트) ’20. 7. 16. 이전 설비, (노후위험기계) ’92. 12. 31. 이전 설비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교체대상 기계 명판, 모터 명판 또는 안전검사결과서 등 제조일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 ‘22년 12월 30일 기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유효 사업장에 가점 부여
▸ 산재보험가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22년 공식통계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가점 부여
▸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선정 단지‧지역 입주 사업장
- 연계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시 가점 부여

3. 사업절차 및 방법

가. 사업신청(투자기업)

ㅇ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지원시스템(https://anto.kosha.or.kr, 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함)으로 신청서 제출

- 투자기업이 개선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사업장 관리번호 및 사업 개시번호 기준으로 사업 신청

※ 신청 공정을 타 사업장과 공유할 경우, 공유하는 사업장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보조한도 1억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확인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기존 설비의 위험요인 및 개선계획을 위험성평가 방식으로 작성(사업계획서 서식은 종합지원시스템 자료실 참조)

나. 요건검토(공단)

ㅇ 신청서 및 첨부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 적정성 확인

- 신청품목 오류, 서류 미첨부 등 미비사항 발생 시,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다. 우선지원 대상선정(예비선정, 공단)

ㅇ 사업장별 신청정보로 산출된 우선지원 대상선정 점수를 기반으로 선정(월 1회~2회 선정 예정)

라. 대상선정평가(공단)

ㅇ 현장평가, 재정평가 등을 통해 지원 적정성 확인

- (현장평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공단에서 투자기업에 일정 협의 후 방문

위험공정개선 현장평가 부적합 사유
▸ 신청한 위험기계(공정)를 미보유 하거나, 이미 개선이 완료된 경우
▸ 사업 신청 내용(또는 사업계획서)과 현장 평가 결과가 상이한 경우
▸ 신청한 사업장 주소지 외 현장평가 장소가 다른 경우

- (재정평가) 보조금 지급 방식을 금융보조 방식으로 선택한 투자기업에 대하여 금융사가 지원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

마. 협약체결(전체 참여기관)

ㅇ 사업장 안전확보, 설비 적시공급, 금융지원 등 사업 참여 기관별 성실한 의무 이행을 위한 전자 협약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협약 대상자가 변경될 경우 재협약 필요

- (직접보조방식) 투자기업, 공급업체, 공단 간 3자 협약

- (금융보조방식) 투자기업, 공급업체, 금융사, 공단 간 4자 협약

바. 보조지원 결정심사(공단)

ㅇ 대상선정평가 및 협약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 및 지급가능금액 결정

사. 설비투자(투자기업)

ㅇ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장비‧설비 구매 및 설치

ㅇ 보조지원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2개월) 연장 가능

ㅇ 설비 설치장소*, 공급업체, 모델, 수량, 금융방식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단 승인을 받아야하며, 우선지원 대상선정 점수가 변동**되는 변경은 불승인

* 사업장 소재지 이전에 따른 설비 설치장소 변경에 한하여 가능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공정개선, Ⓓ가점 항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아. 투자완료확인(공단)

ㅇ 사업계획과 개선사항의 일치여부 및 적정성 확인

- 설비 설치 장소, 설비 모델‧수량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보완 또는 부적정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사후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업취소가 될 수 있음

※ 원가검토 보고서(정액보조),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자. 보조금 지급

ㅇ 투자가 적정하게 완료된 경우 결정금액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이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매월 공단 일정에 따라 지급 예정)

ㅇ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착수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지급 방식을 ‘직접보조’로 선택한 경우 결정 보조금의 70%범위 내에서 착수금 요청 가능

차. 사후관리

ㅇ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

- 투자완료 다음년도부터 5년(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3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투자완료 다음년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페이백 등)
③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④ 보조금 지급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⑤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 과부하방지 등 안전장치 임의 해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⑥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기술지도가 불가한 경우
⑦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⑧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의 구입자금 (대출)상환의무를 해태하여 금융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설비를 처분(매각 및 제3자인도)한 경우
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등

 

4. 제출서류

단 계
제출서류
사업 신청 사업 변경 착수금
요청
투자완료
확인 요청
사후
기술지도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필요시
산재완납증명원 1부
(발행 후 15일 이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발행 후 15일 이내)
   
소기업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①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②견적서 1부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도면    
③사업계획서 1부
(개선계획 및 기존 설비・공정 사진 등 포함)
   
개선 사진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④원가검토서 1부      
⑤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안전인증 서류 1부      
⑥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⑦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① 동의서 양식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지원시스템」 자료실 참조
② 공급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옵션사양 기재 필요) 제출,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추가 제출
③ 개선하고자 하는 공정의 설비 사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서 내용이 투자기업의 설비 또는 공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④ 공인된 원가검토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검토서 제출
⑤ 착수금 요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보조금 지급방식을 “직접보조” 방식에 한함)
⑥ 보조금 지급방식을 “직접보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제출
⑦ 사후관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인하여 목적 외 보조금 사용 여부 등 검증

 

20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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