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공고 |
20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위험기계교체 및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ㅇ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교체·위험공정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원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위험기계교체
①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9. 30.까지)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을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이동식크레인은 제외, ❶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❷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의해 권상‧권하 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❸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②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6. 30.까지)에 출고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는 제외, ❶테일 리프트(tail lift), ❷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❸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❹「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❺「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농업용 고소작업차
③ 산업용리프트 도입 전(‘20. 7. 16.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 리프트(권동식‧윈치식‧유압식)를 사용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④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1]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기계* 중 노후 위험기계[30년 이상(‘92. 12. 31. 이전) 경과]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및 이동식크레인 제외),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에 한함
□ 위험공정개선
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2****)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3 참여제한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참여 제한 사유>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휴·폐업 또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23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결정 사업장 |
4 지원내용
□ 위험기계교체
① (이동식기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와 동일한 기계(용량 제한 없음)로 교체지원. 단,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탑승설비 부착)하는 이동식크레인에 한하여 차량총중량 기준 7.5톤 이하의 고소작업대로 교차신청 가능
※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조지원 취소
지원 분야 | 지원 조건 | 지원 한도 | 지원금 산정 |
이동식크레인 | 차량 및 기계장치 일체 폐기 또는 수출 (국내 재등록 및 재사용 불가) |
소요 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
시장가격( 위험기계+옵션)을 적용하여 산정 |
고소작업대 |
- (신청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이동식기계는 신청불가
* 이동식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고소작업대(전체)
② (리프트) 사업주가 교체하고자 하는 리프트 교체 지원
지원 분야 | 지원 조건 | 지원 한도 | 지원금 산정 |
리프트 | 기존설비 폐기 | 소요 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
적재하중, 승강로 높이, 운반구 용적 등 설치 사양에 따른 표준단가로 산정 |
- (신청 제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로 교체하는 경우 신청불가
③ (노후위험기계) 사업주가 교체하고자 하는 위험기계(6종) 교체 지원
지원 분야 | 지원 조건 | 지원 한도 | 지원금 산정 |
노후위험기계 | 기존설비 폐기 | 소요 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
보조지원 결정금액이내에서 투자 후 최종 원가검토 결과로 확정 |
※ 원가검토 비용은 최종 투자완료확인 시 적정평가를 받은 투자기업의 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원금 한도 내에서 책정된 금액 지급예정
□ 위험공정개선
ㅇ 사업주가 개선하고자 하는 직접 생산설비(부속설비 포함) 및 그에 따른 작업환경개선(국소배기장치, 긴급세척설비 등 공사포함) 지원
지원 분야 | 지원 조건 | 지원 한도 | 지원금 산정 |
뿌리공정개선 | 제조공정 개선 | 소요 비용의 50% (1억원 한도) |
보조지원 결정금액이내에서 투자 후 최종 원가검토 결과로 확정 |
고위험 3대 업종 |
※ 원가검토 비용은 최종 투자완료확인 시 적정평가를 받은 투자기업의 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원금 한도 내에서 책정된 금액 지급예정
※ 직접보조 방식을 선택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후 자부담금에 대하여「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가능. 단, 융자금 지원사업에 먼저 결정될 경우 당 사업 지급대상자 결정 제외
< 위험공정개선 지원제외 사항 > ▸ 지원대상 뿌리기술 및 고위험 3대 업종의 직접 생산 공정과 관계가 없는 기계·기구 ※ (예시) 휴대용‧이동식·검사 관련 기계‧기구 ▸ 지원대상 공정과 전기적, 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지게차(입식, 좌식)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및 단순 기계·기구 ※ (예시) 핸드리프트, 탁상용 드릴기, 공구대, 작업대 등 단품 기계·기구류 ▸ 공정개선 없이 바닥‧조명 공사 등 공정개선과 직접 관계가 없는 환경개선 |
5 보조금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
ㅇ (지급조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위험기계의 교체 또는 위험공정의 개선을 완료하고, 완료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신규 지원 설비가 중고설비 또는 재생품일 경우 지원 제외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공급지연 등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
- (지급보증보험) 보조지원 결정금액 이상으로 보증보험 가입
※ 지급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며, 보조금 지급 후 취소사유 발생 시 가입된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환수 될 수 있음
ㅇ (지급방식) 직접보조방식 또는 금융보조방식 중에서 선택
- (직접보조) 투자기업에서 요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법인의 경우 법인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계좌에 한함
- (금융보조) 투자기업에서 지정한 금융사로 보조금 지급
※ 금융사의 재정평가 결과 리스·할부가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6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3. 1. 18.(수) 9:00 ~ 3. 15.(목) 18:00
ㅇ (신청방법)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지원시스템(https://anto.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본인인증, 아이핀인증을 통해 본인이 확인된 사업주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7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기업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이 발생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보조지원 취소 사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한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8 기타사항
ㅇ 문의처: 안전투자 혁신사업 대표번호 1644-4555
ㅇ 사업 진행에 관한 상세내용은 분야별 세부공고문 참조
※ 위험기계교체 분야는 <덧붙임1>, 위험공정개선 분야는 <덧붙임2> 참조
<덧붙임1> |
「20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기계교체(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리프트・노후위험기계) 세부 공고
1. 지원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 분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소기업 확인서’(유효분에 한함) 제출[‘중소벤처24(smes.go.kr)’ 참조]
-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제도 이전(’09. 9. 30.까지)에 출고된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을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참고사항> | ||
▸ 안전검사 수검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법에서 정한 주기(2년마다) 내 받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 제외 ※ 이동식크레인은 정격하중이 2톤 이상, 고소작업대는 용량과 관계없이 안전검사 수검 대상 (정격하중 2톤 미만의 이동식크레인인 경우 ‘비대상 확인서’ 제출) ※ 이동식크레인은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는 특수자동차로 구분(자동차등록증 기준)하며, 일부 고소작업대의 경우 구조변경을 통해 고소작업대가 설치된 경우도 있음(해당 장비는 고소작업대로 안전검사 대상 장비임) ▸ 장비 출고(제작)일자 증명 - 고소작업대(특수자동차)는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증명, 이동식크레인은 제조명판, 제작증명서를 통해 차량탑재형 기계장치의 출고(제작)일자 증명 ※ 제조명판을 위조(일명 “명판갈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신청 취소 또는 보조금지급결정 취소 등의 조치 예정 ▸ 장비 소유기간 증명 - 신청한 장비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로 소유 확인을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을 산정 · (지입차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현물출자자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확인하며, 미기재 시 위수탁계약서를 확인(필요시 월별 지입료 납부내역 확인 가능) · (기 타) 신청일 이전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현 대표이사 개인이 소유한 기간을 확인하여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것으로 확인 시 개인 소유기간 인정 가능(법인→법인 전환은 불인정) ▸ 교차지원 - (교차지원이란?)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고소작업 목적으로 사용(현행법상 불법)하는 미인증 이동식크레인을 인증 고소작업대로 교차하여 도입하는 지원 방식 - (교차지원 조건) 신규 장비 도입시점 기준, 장비의 차량총중량 7.5톤 이내의 고소작업대의 경우에 한하여 교차지원으로 인정되어 보조금 지급 가능 |
- (고소작업대) 안전인증제도 이전(’09. 6. 30.까지)에 출고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리프트) 산업용리프트 안전인증 도입 이전(’20. 7. 16.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리프트(권동식・윈치식・유압식)를 사용하고, 해당 기계를 산업용리프트(안전인증)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는 사업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제외
- (노후위험기계)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1]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기계 6종* 중 30년 이상 노후된 위험기계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92. 12. 31. 이전 생산된 기계에 한함)
* ①프레스, ②전단기, ③크레인(타워크레인 및 이동식크레인 제외), ④롤러기, ⑤사출성형기, ⑥컨베이어에 한함
<리프트, 노후위험기계 참고 사항> | ||
▸ 생산시점 증명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교체대상 기계 명판, 모터 명판 또는 안전검사결과서 등 제조일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설치(도입) 장소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주소지에 한하여 신청・설치 가능 ※ 사업장 소재지 이전에 한하여 설비 설치(도입) 장소 변경 가능 |
2. 우선지원 대상선정(예비선정) 점수기준
ㅇ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기존 보유 장비의 연식과 보유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장비 연식이 오래되고, 장기간 보유 시 높은 점수 부여)
- Ⓐ제조연월(50점): 제조연월 순으로 오래된 장비일수록 고득점
- Ⓑ보유기간(50점): 장기간 보유한 순으로 고득점
ㅇ (리프트) 사업장 규모・노후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사업장 규모 및 투자의지(50점): 사업장규모와 투자금액의 연동배점을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구간별 점수 부여
- Ⓑ사업장 노후도(50점): 산재 성립년도 기준으로 점수 부여
ㅇ (노후위험기계) 사업장 규모・노후도 및 기계종류에 따라 점수 부여
- Ⓐ사업장 규모 및 투자의지(40점): 사업장규모와 투자금액을 연동하여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구간별 점수 부여
- Ⓑ사업장 노후도(30점): 산재 성립년도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사망사고 위험도(30점): 사고사망 다발 설비순*으로 점수 부여
* 크레인, 컨베이어, 롤러기, 프레스, 사출성형기, 전단기
3. 사업절차 및 방법
가. 사업신청(투자기업)
ㅇ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지원시스템(https://anto.kosha.or.kr, 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함)에서 신청서 제출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투자기업 소재지의 사업장 관리번호 및 사업 개시번호 기준으로 사업 신청(건설현장 제외)
- (리프트·노후위험기계) 투자기업이 개선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사업장 관리번호 및 사업 개시번호 기준으로 사업 신청
※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기존 설비의 위험요인 및 개선계획을 위험성평가 방식으로 작성(사업계획서 서식은 종합지원시스템 자료실 참조)
나. 요건검토(공단)
ㅇ 신청서 및 첨부서류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 적정성 확인
- 신청품목 오류, 서류 미첨부 등 미비사항 발생 시,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다. 우선지원 대상선정(예비선정, 공단)
ㅇ 사업장별 신청정보로 산출된 우선지원 대상선정 점수를 기반으로 선정(월 1회~2회 선정 예정)
라. 대상선정평가(공단)
ㅇ 현장평가, 재정평가 등을 통해 지원 적정성 확인
- (현장평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희망 일자, 장소 선택 후 현장평가 장소로 직접 방문
(리프트·노후위험기계) 공단에서 투자기업에 일정 협의 후 방문
위험기계교체 현장평가 부적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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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장치 명판을 위조(일명 “명판갈이”)하는 등 제조연월 조작 하는 경우 ▸ 신청한 위험기계를 미보유 하거나, 이미 개선이 완료된 경우 ▸ 신청한 사업장 주소지 외 현장평가 장소가 다른 경우 등 |
- (재정평가) 보조금 지급 방식을 금융보조 방식으로 선택한 투자기업에 대하여 금융사가 지원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
마. 협약체결(전체 참여기관)
ㅇ 사업장 안전확보, 설비 적시공급, 금융지원 등 사업 참여 기관별 성실한 의무 이행을 위한 전자 협약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협약 대상자가 변경될 경우 재협약 필요
- (직접보조방식) 투자기업, 공급업체, 공단 간 3자 협약
- (금융보조방식) 투자기업, 공급업체, 금융사, 공단 간 4자 협약
바. 보조지원 결정심사(공단)
ㅇ 대상선정평가 및 협약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 및 지급가능금액 결정
사. 설비투자(투자기업)
ㅇ 제출한 사업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장비‧설비 구매 및 설치
ㅇ 보조지원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2개월) 연장 가능
ㅇ 설비 설치장소, 공급업체, 모델, 수량, 금융방식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단 승인을 받아야하며, 우선지원 대상선정 점수가 변동되는 변경은 불승인
아. 투자완료확인(공단)
ㅇ 사업계획과 개선사항의 일치여부 및 적정성 확인
- 설비 설치 장소, 설비 모델‧수량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보완 또는 부적정 처리가 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사후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업취소가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원가검토 보고서(정액보조, 노후위험기계에 한함),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자. 보조금 지급
ㅇ 투자가 적정하게 완료된 경우 결정금액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이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매월 공단 일정에 따라 지급 예정)
ㅇ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착수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지급 방식을 ‘직접보조’로 선택한 경우 결정 보조금의 70%범위 내에서 착수금 요청 가능
차. 사후관리
ㅇ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
- 투자완료 다음년도부터 5년(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3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투자완료 다음년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 | ||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페이백 등) ③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④ 보조금 지급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⑤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 과부하방지 등 안전장치 임의 해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⑥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기술지도가 불가한 경우 ⑦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⑧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의 구입자금 (대출)상환의무를 해태하여 금융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설비를 처분(매각 및 제3자인도)한 경우 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등 |
4. 진행단계별 제출서류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단 계 제출서류 |
사업 신청 | 사업 변경 | 착수금 요청 |
투자완료확인 요청 | 사후기술지도 |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 ● | 자동차등록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등 조회하여 사업자 폐업 또는 임의매각 여부 확인 예정 |
||
산재완납증명원 1부 (발행 후 15일 이내) |
● |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발행 후 15일 이내) |
● | ● | |||
소기업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 | ||||
①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 | ||||
②견적서 1부 | ● | ● |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 |
● (기존 장비) |
● (신규 장비) |
|||
안전검사 관련 서류 1부 (안전검사 필증 또는 결과서) |
● | ||||
③장비 사진 (전, 후, 옆면, 명판 등 포함) |
● (기존 장비) |
● (신규 장비) |
|||
계약서 | ● |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 | ||||
④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 ● | ● | |||
안전인증 서류 1부 | ● | ||||
⑤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 | ● | |||
자동차등록말소증명서 등 차량 말소관련 서류 |
● | ||||
⑥기계장치 폐기 또는 수출 사진 | ● | ||||
① 동의서 양식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지원시스템」 자료실 참조 ② 공급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옵션사양 기재 필요) 제출 ③ 명판이 없을 경우 제작증명서(제조사 발행)를 장비 사진과 제출, 명판을 위조(일명 “명판갈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하여 적의 조치 예정 ④ 착수금 요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보조금 지급방식을 “직접보조” 방식에 한함) ⑤ 보조금 지급방식을 “직접보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제출 ⑥ 기계장치 폐기 또는 수출 사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사진 촬영 방법은 공지사항 참조 |
□ 리프트・노후위험기계
단 계 제출서류 |
사업 신청 | 사업 변경 | 착수금 요청 |
투자완료 확인 요청 |
사후 기술지도 |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 ● | 필요시 | ||
산재완납증명원 1부 (발행 후 15일 이내) |
● |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발행 후 15일 이내) |
● | ● | |||
소기업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 | ||||
①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 | ||||
②견적서 1부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
● | ● | |||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도면 | ● | ● | |||
③사업계획서 1부 (개선계획 및 기존 설비・공정 사진 등 포함) |
● | ● | |||
개선 사진 | ● | ||||
계약서 | ● |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 | ||||
④원가검토서 1부 | ● (리프트 제외) |
||||
⑤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 ● | ● | |||
안전인증 서류 1부 | ● | ||||
⑥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 | ● | |||
⑦폐기 사진 | ● | ||||
⑧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 | ||||
① 동의서 양식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지원시스템」 자료실 참조 ② 공급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옵션사양 기재 필요) 제출,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추가 제출 ③ 개선하고자 하는 공정의 설비 사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서 내용이 투자기업의 설비 또는 공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④ 공인된 원가검토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검토서 제출 ⑤ 착수금 요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보조금 지급방식을 “직접보조” 방식에 한함) ⑥ 보조금 지급방식을 “직접보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제출 ⑦ 노후기계 폐기 사진 촬영 방법은 공지사항 참조 ⑧ 사후관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인하여 목적 외 보조금 사용 여부 등 검증 |
<덧붙임2> |
「20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뿌리공정・고위험3대업종) 세부 공고
1. 지원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표출되는 상시근로자수가 0명일 경우, ’22년도 고용보험가입자 목록(매월 말일 기준)을 제출하여 1명 이상임을 증빙 가능
**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소기업 확인서’(유효분에 한함) 제출[‘중소벤처24(smes.go.kr)’ 참조]
ㅇ 투자기업이 개선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사업장 관리번호 및 사업 개시번호 기준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주소지는 신청 불가
※ 부동산 임대차계약 장소, 사업자등록증 상에 종사업장으로 표기된 장소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불가
ㅇ (뿌리공정) 뿌리기술의 범위는 아래의 전문분야 범위만 인정
기술 부문 | 전문분야 범위(제조업에 한함) | |
주조부문 | 가. 사형주조 나. 금형주조 다. 다이캐스팅 라. 정밀주조 |
마. 연속주조 바. 저압주조 사. 소실모형 주조 아. 특수주조 |
소성가공부분 | 가. 단조 나. 압연 다. 압출 |
라. 판재성형 마. 특수성형 |
표면처리부문 | 가. 전기도금 나. 무전해도금 다. 양극산화 라. 화성처리 |
마. 도장 바. 표면경화 사. 스퍼터링 아. 화학기상증착 |
ㅇ (고위험3대업종)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업종명 | 업종 코드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209**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218** |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 229** |
2. 우선지원 대상선정(예비선정) 점수기준
ㅇ 소규모‧영세 사업장에서 고위험공정 및 복합공정 개선 시 고득점
- Ⓐ사업장 규모 및 투자의지(30점): 사업장규모와 투자금액의 연동하여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구간별 점수 부여
- Ⓑ사업장 노후도(20점): 산재 성립년도 기준으로 점수 부여
- Ⓒ공정개선 중심(50점): 설비 위험도·기계별 점수 부여
‧ 고위험 생산설비, 생산 보조설비, 작업환경개선으로 구분하고, 위험 공정(설비) 신청‧개선 시 높은 점수 부여
- Ⓓ가점(10점): 영세‧고위험 사업장 개선 배점 부여
‧ 사업 신청, 위험성평가, 산재보험가입 등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자동 점수 부여
가점 항목 | 점 수 |
▸리프트·안전검사대상 노후(30년 이상) 위험기계* 교체 | 5점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 5점 |
▸산재보험가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2점 |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선정 단지‧지역 입주 사업장 | 2점 |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이동식 제외),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위험공정개선 가점 부여 기준> |
||
▸ 리프트·안전검사대상 노후(30년 이상) 위험기계 교체 - 사업계획서에 리프트·안전검사대상 노후(30년 이상) 위험기계* 보유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가점 부여(기존 설비 폐기 조건) * (리프트) ’20. 7. 16. 이전 설비, (노후위험기계) ’92. 12. 31. 이전 설비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교체대상 기계 명판, 모터 명판 또는 안전검사결과서 등 제조일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 ‘22년 12월 30일 기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유효 사업장에 가점 부여 ▸ 산재보험가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22년 공식통계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가점 부여 ▸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선정 단지‧지역 입주 사업장 - 연계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시 가점 부여 |
3. 사업절차 및 방법
가. 사업신청(투자기업)
ㅇ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지원시스템(https://anto.kosha.or.kr, 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함)으로 신청서 제출
- 투자기업이 개선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사업장 관리번호 및 사업 개시번호 기준으로 사업 신청
※ 신청 공정을 타 사업장과 공유할 경우, 공유하는 사업장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보조한도 1억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확인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기존 설비의 위험요인 및 개선계획을 위험성평가 방식으로 작성(사업계획서 서식은 종합지원시스템 자료실 참조)
나. 요건검토(공단)
ㅇ 신청서 및 첨부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 적정성 확인
- 신청품목 오류, 서류 미첨부 등 미비사항 발생 시,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다. 우선지원 대상선정(예비선정, 공단)
ㅇ 사업장별 신청정보로 산출된 우선지원 대상선정 점수를 기반으로 선정(월 1회~2회 선정 예정)
라. 대상선정평가(공단)
ㅇ 현장평가, 재정평가 등을 통해 지원 적정성 확인
- (현장평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공단에서 투자기업에 일정 협의 후 방문
위험공정개선 현장평가 부적합 사유 |
||
▸ 신청한 위험기계(공정)를 미보유 하거나, 이미 개선이 완료된 경우 ▸ 사업 신청 내용(또는 사업계획서)과 현장 평가 결과가 상이한 경우 ▸ 신청한 사업장 주소지 외 현장평가 장소가 다른 경우 |
- (재정평가) 보조금 지급 방식을 금융보조 방식으로 선택한 투자기업에 대하여 금융사가 지원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
마. 협약체결(전체 참여기관)
ㅇ 사업장 안전확보, 설비 적시공급, 금융지원 등 사업 참여 기관별 성실한 의무 이행을 위한 전자 협약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협약 대상자가 변경될 경우 재협약 필요
- (직접보조방식) 투자기업, 공급업체, 공단 간 3자 협약
- (금융보조방식) 투자기업, 공급업체, 금융사, 공단 간 4자 협약
바. 보조지원 결정심사(공단)
ㅇ 대상선정평가 및 협약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 및 지급가능금액 결정
사. 설비투자(투자기업)
ㅇ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장비‧설비 구매 및 설치
ㅇ 보조지원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2개월) 연장 가능
ㅇ 설비 설치장소*, 공급업체, 모델, 수량, 금융방식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단 승인을 받아야하며, 우선지원 대상선정 점수가 변동**되는 변경은 불승인
* 사업장 소재지 이전에 따른 설비 설치장소 변경에 한하여 가능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공정개선, Ⓓ가점 항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아. 투자완료확인(공단)
ㅇ 사업계획과 개선사항의 일치여부 및 적정성 확인
- 설비 설치 장소, 설비 모델‧수량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보완 또는 부적정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사후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업취소가 될 수 있음
※ 원가검토 보고서(정액보조),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자. 보조금 지급
ㅇ 투자가 적정하게 완료된 경우 결정금액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이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매월 공단 일정에 따라 지급 예정)
ㅇ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착수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지급 방식을 ‘직접보조’로 선택한 경우 결정 보조금의 70%범위 내에서 착수금 요청 가능
차. 사후관리
ㅇ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
- 투자완료 다음년도부터 5년(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3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투자완료 다음년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 | ||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페이백 등) ③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④ 보조금 지급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⑤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 과부하방지 등 안전장치 임의 해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⑥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기술지도가 불가한 경우 ⑦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⑧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의 구입자금 (대출)상환의무를 해태하여 금융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설비를 처분(매각 및 제3자인도)한 경우 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등 |
4. 제출서류
단 계 제출서류 |
사업 신청 | 사업 변경 | 착수금 요청 |
투자완료 확인 요청 |
사후 기술지도 |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 ● | 필요시 | ||
산재완납증명원 1부 (발행 후 15일 이내) |
● |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발행 후 15일 이내) |
● | ● | |||
소기업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 | ||||
①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 | ||||
②견적서 1부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
● | ● | |||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도면 | ● | ● | |||
③사업계획서 1부 (개선계획 및 기존 설비・공정 사진 등 포함) |
● | ● | |||
개선 사진 | ● | ||||
계약서 | ● |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 | ||||
④원가검토서 1부 | ● | ||||
⑤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 ● | ● | |||
안전인증 서류 1부 | ● | ||||
⑥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 | ● | |||
⑦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 | ||||
① 동의서 양식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지원시스템」 자료실 참조 ② 공급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옵션사양 기재 필요) 제출,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추가 제출 ③ 개선하고자 하는 공정의 설비 사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서 내용이 투자기업의 설비 또는 공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④ 공인된 원가검토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검토서 제출 ⑤ 착수금 요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보조금 지급방식을 “직접보조” 방식에 한함) ⑥ 보조금 지급방식을 “직접보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제출 ⑦ 사후관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인하여 목적 외 보조금 사용 여부 등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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