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E 소식

고용노동부, SPC 계열사의 기획감독 방해에 대해 엄정 대처 예정

 

 고용노동부, SPC 계열사의 기획감독 방해에 대해 엄정 대처 예정


고용노동부, SPC 계열사의 기획감독 방해에 대해 엄정 대처 예정

- 공무집행방해 신고, 감독관 점검 방해 과태료 부과 등

올해 10월 15일 발생한 SPL(주)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본사를 비롯한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 전부에 대해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기획감독을 10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11월 3일 오전 10시 대전고용노동청에서 SPC삼립세종생산센터 현장 감독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현장감독으로 회의실에 없는 틈을 타서, 해당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 등을 뒤져 대전고용노동청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하여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 및 불특정 SPC 계열사 등에 공유한 사건이 발생했다.
  * 대전고용노동청 감독계획서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전체 감독대상 사업장(64개) 목록이 기재되어 있음

대전고용노동청은 11월 3일 오후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문서를 무단촬영하고 내부 공유시킨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한 과태료(최대 1,000만원)도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SPC삼립 본사에 엄중 경고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청할 계획이며, 진행 중인 기획감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 일정을 변경하여 11월 18일까지 불시감독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11.4 고용노동부, SPC 계열사의 기획감독 방해에 대해 엄정대처 예정(참고 안전보건감독기획과)7.pdf
0.14MB

 

위반 행위 법 조문 과태료(3차)
비. 제51조제1항을 위 반하여 근로감독관 의 검사ㆍ점검 또 는 수거를 거부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6호 1000만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