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독성물질 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감독 실시
- 중대재해 발생 업종 및 특정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대상
- 생식독성물질로부터 임산부 등 여성근로자 보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2019년 8월까지 중대재해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업종 또는 특정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보건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한다.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국소배기장치, 적합한 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보건상 조치의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
생식독성물질(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 포함)*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작업 여부 확인 및 필요시 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시료를 수거하여 신뢰성조사를 실시한다. *생식독성물질 :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 :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
하절기 기온이 높아짐에 미생물 증식 등으로 질식사망재해 우려가 있는 폐수처리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가스측정, 환기, 긴급구조훈련 실시여부에 대하여도 병행 확인한다. |
감독결과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 할 방침이다. |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의 첫 걸음이며,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안전・보건조치를 알아야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주의 책임의식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강조하였다.
< 2019년 화학물질 분야 감독대상 >
① 폐수처리 사업장
- 2018년 중대재해 발생
* 사업장 폐수를 혼입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 발생, 3명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② 생식독성물질 취급사업장
-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 생식독성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③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 사업장
- 신뢰성 있는 MSDS‧경고표시의 작성‧제공을 위해 제조‧수입‧판매 단계부터 관리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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